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설립한 단체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무료 용역,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법인 설립 및 목적사업 자체의 적법성과 개별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선거 관련성 및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은 구분하여 판단할 사항임.
선거와 무관한 활동이고, 단체의 설립 목적 자체가 봉사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내 소재한 단체의 대표자가 선거에 입후보하였고, 단체의 개별 활동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함.
처벌조항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會社 등"이라 한다)는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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