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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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선거법 자문) 지난 선거에서의 금품교부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2017-06-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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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이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교부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또한 투표를 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금품 및 향응이 건네진 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경우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함.

따라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금품 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


 


처벌조항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①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