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고소인과 증인으로부터 모함을 받자 화가 나 대응하게 된 범행 경위를 집중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음.
처벌조항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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