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방화, 특별법 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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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특별법 위반등)

 
제목[무고죄 무죄판결 승소사례] 들은 내용 그대로 진정서만 제출했을 뿐인데 무고죄?2017-06-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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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42860567 

 

성폭행을 당했다며 배우 엄태웅 씨를 허위 고소했던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무고,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소 여성에게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는데요.

 

담당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유명연예인과 성관계를 맺은 것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한 뒤 무고했다며,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위와 비슷한 시기에는, 배우 이진욱 씨도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보름 만에 혐의를 벗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쏟아지는 비난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소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었는데요. 결국 고소 여성은 여러 차례의 진술 번복 끝에 무고죄로 기소되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0/0200000000AKR20161110081000055.HTML?input=1195m 

 

이처럼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고, 수사력까지 낭비하게 하는 무고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성관계 상대방을 고소하는 소위 꽃뱀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미지가 곧 생명인 연예인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며, 비단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이라 해도 직장이나 가정에 피의 사실이 알려질지 모른다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소문이라도 난다면, 경찰과 검찰 및 법원을 거쳐 누명을 벗는다 해도 이미 성폭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혀있겠죠.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앞서 말씀드린 성폭행형 무고뿐만 아니라, 오로지 자신이 처한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허위고소하거나, 상대방에 대해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보복 차원에서 허위 고소하는 경우 등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무고죄는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수사·재판 능력까지 낭비하게 하는 중범죄임에도, 무고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풍토가 잘 바뀌지 않고 있어, 법조계 일부에서는 무고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원도 실형을 선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강화된다면, 오히려 무고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고소 자체를 망설이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진실이라 믿고 고소를 했음에도 수사 결과 허위로 밝혀진 후 고의적인 무고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실을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비록 고소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다 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91311298291792 

 

저도 무고죄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공갈 등으로 고소한 사람(이하 고소인)에게 앙심을 품고서, 고소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여러 사람에게 국유지·시유지 불하매각 및 취업 알선 등을 빌미로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진정서 내용은 관련자들에게 들은 내용을 직접 기재한 것으로서 모두 사실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오셨는데요.

 

저는 우선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진정 내용은 직접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서 모두 사실이거나, 또는 일부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진정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모두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며, 나아가 위 진정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실하다는 확신 아래 한 일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관련자의 진술부분을 기초로 한 진정이 설사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과연 진정내용 자체만으로 공갈 내지 협박 등 피진정자(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인지 의문임을 주장하였는데요.

 

대법원 판례상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울러 저는 의뢰인에게 사건 내용을 말해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사건에 대한 증언을 법정에서 진술하게끔 하였으며, 나아가 수사기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관련자 중 한 명이 고소인과 취업 알선 문제로 다툰 후 모욕 등으로 고소당한 상태(별개 사건)라는 사실을 알아내어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였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정 내용은 관련자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서 모두 사실이거나, 또는 일부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모두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며, 나아가 위 진정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일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고 고소한 사건이라도, 수사 결과에 따라 억울한 무고 누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뚜렷해진 만큼, 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처를 통해 무죄를 주장함은 물론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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