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예계는 성추문으로 유난히 시끄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박유천 씨, 이진욱 씨, 엄태웅 씨 등 유명가수와 배우가 잇따라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자,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소문까지 인터넷에 떠돌면서 세간에 충격을 줬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로 밝혀지면서, 오히려 고소인들만 무고죄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http://stoo.asiae.co.kr/news/naver_view.htm?idxno=2017011711350699594
무고죄 등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범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뿐더러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박유천 씨를 고소한 여성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죄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사건의 고소 여성들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겠죠.
http://news1.kr/articles/?2539968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이처럼 일반인 또한 억울한 성폭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경·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난다면 고소인은 무고죄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며, 재판과정에서의 증언이 거짓임이 밝혀진다면 위증죄로 인한 처벌까지 받게 되는데요.
위증죄는 사법질서를 방해하고 수사자원을 낭비하게 하는 범죄인만큼 재판부가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많으며, 특히 형사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해위증죄’는 그 범행동기상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번쯤 들으셨을만한 법정증인선서 내용입니다. 즉, 위증이란 것은 법정 내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한 죄를 말하는데요.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해위증은 벌금형이 없는 중죄이므로, 집행유예가 아닌 이상 실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위증죄 재판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인 것입니다.
제가 변호를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들은,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채권자)에게 허위로 증언해줄 것을 교사받고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자 의뢰인 중 한 분은 혐의를 인정하는 반면, 다른 한 분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위증 혐의를 인정하는 의뢰인께서는, 채권자로부터 대여금의 1/4 가량을 탕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데다 평소 채권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채권자의 위증 요구를 차마 거절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셨는데요.
반면 위증 혐의를 부인하는 의뢰인께서는, 채권자에게 매월 일정한 돈을 입금하여 변제하는 등 외관상으로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증언과는 관계없는 채무일 뿐이며, 채권자로부터 사실 그대로 증언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알고 있는 사실을 증언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한 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체 인정하는 대신 감형사유 및 개인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다른 의뢰인 한 분에 대해서는 증언의 허위성 및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해야 했는데요.
다만 위증의 정황이 비교적 뚜렷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사실대로 증언해줄 것을 부탁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무죄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재판부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괘씸죄 차원의 엄한 처벌이 내려질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채권자에게 매달 실제로 입금한 금액보다, 채권자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던 금액이 10%정도 더 많았다는 점 때문에, 이자로 추정되는 10%차이의 금액을 면제해주는 대신 위증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채권자에게 돈을 직접 빌린 사람은 사실 의뢰인의 남편이었고 의뢰인은 남편이 시키는 대로 이자 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만 갚아오던 상황에서, 채권자에게 사실대로만 증언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사실대로 증언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채무관계와 증언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죠.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바 없으므로 허위증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증언 내용 자체는 실제 사실과 다를지라도 의뢰인 자신은 증언내용이 실제와 다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적어도 위증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위증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에게, 홀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딱한 사정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가까운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위증 혐의를 부인한 의뢰인에게는, 위증의 정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금원 거래 내역과 증언 사이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위증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아낸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위증 사건은 재판부가 보기에 그 정황이 워낙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아 명확한 증거 제출 없이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또한 무작정 무죄를 주장한다면 더 엄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 및 전문적인 대처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시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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