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인터넷댓글, SNS)

 

명예훼손․모욕
(인터넷댓글, SNS)

 
제목(벌금형) 인터넷까페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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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일부소유자로서, 상가관리에 관한 분쟁이 있던 도중에 상가관리단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관련 인터넷까페에 유포하고, 아울러 상가관리단장과 한 관리직원이 형제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상가관리에 관한 분양인들의 불만을 대표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주변의 소문만을 믿고서 인터넷까페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기에 이르게 된 점, 인터넷까페의 규모가 작아 유포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벌금형을 받아냄.


 


처벌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