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인 아파트 동대표 총무가 해임 당한 원인은 아파트 관리비 사적 유용’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의뢰인이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명예훼손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관계자들 증언 확보와 아울러 사건 전후 정황 및 해임 원인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결과 무죄판결을 받아냄(최종 확정).
처벌조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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