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보이스피싱, 아파트관리비 분쟁)

 

사기․횡령․배임
(보이스피싱, 아파트관리비 분쟁)

 
제목[사기 집행유예] 농수산물 위탁판매 대금(수익금) 미지급 사례2017-06-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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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0708569986 

 

이전 포스팅을 통해 포전매매, 이른바 밭떼기 계약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두로만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밭떼기 계약의 특성과 거래관행의 입증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고, 그에 앞서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채권 집행을 보전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시세에 따라 수익이 극명하게 갈리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다양한 거래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밭떼기 사례처럼 시세 급락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등, 각 거래방식마다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때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대처방법입니다. 또한 사기죄로 형사고소 후 합의를 하거나, 유죄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반면 상대방으로선 적어도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특히 사기죄는 금액이 클수록 형량이 커지거나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되고 이는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만약 실제 미지급 금액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면 증거 제출·반박을 통해 그 금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게 사건을 외뢰하신 분은 부업으로 농산물 위탁판매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대형 냉동·냉장고를 통해 대량의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었는데요. 투자자에게 납품받은 농산물을 보관하다 적절한 시기에 판매해서, 그 시세 차익을 투자자와 나눠 갖는 형태로 거래를 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원래 거래를 해오던 한 투자자(이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농산물 위탁판매를 제의받았는데요. 마침 해당 농산물의 시세가 폭등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죠.

 

그러나 납품받은 농산물을 보관하던 중 의뢰인의 건강에 큰 이상이 생겼습니다. 혼자 살던 의뢰인은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할 수 없이 모든 일을 내버려둔 채 자녀가 살던 곳으로 주거를 옮겨 요양을 해야만 했는데요.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왔을 땐 이미 수요를 놓쳐 가격이 폭락한데다 그마저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사정했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이 애초에 농산물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다며 사기죄로 형사고소했는데요.

 

의뢰인은 아픈 몸으로 수사를 받으며 오해를 풀고자 했지만, 피해자 측 진술에 무게를 둔 검찰은 끝내 의뢰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의뢰인은 평소 병원 출입을 일체 하지 않았고, 통증에 시달리던 당시에도 병원치료가 아닌 요양 및 기도를 통해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병을 앓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컸는데요.

 

저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이웃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 해도 섣불리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기존 위탁판매에서 성공적인 거래 전력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유독 이번 사건에서만 판매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더해 사기의 고의 여부를 떠나서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의 증거는 구입량, 시가의 진정성은 물론 기재일시조차 믿기 어려운 수첩메모일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양 측이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수천만원에 달할 만큼 컸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은 있지도 않은 빚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이 병을 앓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피해액 또한 그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따라서 피해액 전체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무죄판결이 나왔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부풀려진 피해액에 대한 범행이 인정되지 않아 다행이었는데요. 이처럼 억울한 사기죄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죄의 유무 및 피해금액을 다퉈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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