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보이스피싱, 아파트관리비 분쟁)

 

사기․횡령․배임
(보이스피싱, 아파트관리비 분쟁)

 
제목[업무상횡령 무죄판결 승소사례] 아파트 관리소장의 관리비 유용 의혹 해소2017-06-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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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0952432920 

 

어제 포스팅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 간 관리비 분쟁 도중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의뢰인의 무죄판결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의뢰인이 입주민들에게 통지한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사회상규에 반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today/article/3524241_18458.html 

 

우리나라의 천 세대 아파트 기준 1년 관리비 규모는 20억 원 정도, 전체 아파트 가구의 한 해 관리비 규모는 12조 원대에 달합니다. 당연히 관리비 운영을 둘러싼 분쟁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많은 돈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이들이 정한 관리업체에 의해 불투명하게 사용되다보니 주민들끼리 업무상횡령,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처럼 관리비를 놓고 벌이는 각종 소송은 한 해 3천여 건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비단 입주자 대표뿐만 아니라, 업무상 관리비, 임대료 등을 수금하는 아파트 관리소장 역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리베이트나 생활비, 유흥비 등 사적 유용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횡령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3983 

 

그러나 고의적으로 관리비 등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업무미숙 내지 소홀로 인하여 관리비 등 보관 업무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변호를 맡았던 업무상횡령 사건의 의뢰인은, 10여 년간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및 상가 관리비, 부대시설 임대료 등을 수금·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주민의 고소로 인해 일부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 절차에서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결국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관리했던 금원을 구체적 항목 및 용도에 맞게 지출·정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처럼 일부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절대 없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내용과 증거로 제출된 금원 관리내역 간에 모순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집중 부각시켰는데요.

 

검찰 측의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약 5년간 수금했던 부대시설 임대료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지만, 임대료 전체 관리내역상 오히려 수금액보다 입금액이 많았다는 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업무상횡령이라 함은 업무상 보관·처리해야 할 금원이 모자라는 상황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본래 입금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한 것을 두고,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부대시설 임대료 등 일부 항목에서 누락된 금액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는 단순히 의뢰인의 업무미숙 내지 소홀로 인한 것뿐이라는 점과,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관행상 관리비 처리가 엄격히 구분되어 집행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잘못된 관행을 따랐고 오랜 기간 많은 금액을 관리하고 있었던 터라 누락된 금원의 항목 및 사용처 등을 명확히 밝히지는 못했지만, 의뢰인이 본래 보관하고 있어야 할 전체적인 금원으로 따졌을 땐 문제가 없었으므로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요.

 

검찰 측은 의뢰인이 권한 없는 임대료까지 보유·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은 아무 탈 없이 아파트 관리소장 자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보관·처리하는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등은 언제든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 및 소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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