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ㅣ성폭력ㅣ교통사고 범죄ㅣ사기·횡령·배임ㅣ명예훼손·모욕ㅣ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ㅣ공직선거법 위반ㅣ기타
교통사고 범죄(뺑소니, 음주, 무면허)
의뢰인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