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ㅣ성폭력ㅣ교통사고 범죄ㅣ사기·횡령·배임ㅣ명예훼손·모욕ㅣ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ㅣ공직선거법 위반ㅣ기타
교통사고 범죄(뺑소니, 음주, 무면허)
의뢰인이 야간에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숙소로 가던 중 되돌아 나올 방법이 없던 기사가 중간에 내린 후 직접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당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경력이 있었지만, 의뢰인이 부양가족 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음주운전을 하게 된 특수한 경위를 집중 부각시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음.
처벌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음주운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