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269429&date=20171106&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4 한샘 성폭행 파문이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며 전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어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월 수사 당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수사를 종결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모텔에 설치된 CCTV와 당시 근무 중이던 종업원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증거가 될 만한 사항이 없었다.”며 “병원 진료 기록도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하 피해자)이 고소를 취하한 뒤 경찰이 지난 3월 검찰에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 또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된 사건이었지만, 피해자가 지난 10월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사 측의 회유와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취하했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사건은 이제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962471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하 가해자)은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정상적 성관계였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수차례에 걸쳐 문자를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호감을 표현한 것은 물론 사건 이후에도 평소와 같이 농담 섞인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며, 성폭행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06119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카톡 문구가 다소 딱딱하게 바뀐 점을 들어 사건 전후에 걸친 심경 변화를 알 수 있다고 반박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녹음 파일과 기존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재고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불기소처분이 나온 사건인 만큼, 결국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tf.co.kr/read/economy/1706190.htm http://www.mediapen.com/news/view/311575 한편 당사자 간 공방이 치열해짐에 따라, 네티즌들의 설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톡 대화내용이 공개되면서 일부는 “내가 해당 여직원이었어도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회사 윗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일부 네티즌은 “카톡 내용을 보면 성폭행이 맞는지 의심이 간다.”,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는 건 돈 때문일 것이다.”라는 등 여러 의견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물론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아직 경찰이나 검찰 재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마녀사냥 형태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느 성범죄 사건이 그러하듯, 여성을 무조건 꽃뱀으로 몰거나 남성을 무조건적인 강간범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사건 당사자 모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1102189713 그러고 보니 이번 사건은 얼마 전 제가 변호를 맡았던 준강간 사건과 일견 유사한 측면이 있는 듯합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남자대학생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1년이 지나서야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었는데요. 경찰 측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측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흠결이 있고 준강간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혐의없음 처분)을 내림으로써 재판과정까지 나아가지 않은 채 무사히 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 청년이 한 순간에 성범죄자로 몰려 신상이 공개되거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었던 사건인지라, 변호를 했던 저로서도 매우 뿌듯한 결과였죠. http://blog.naver.com/it-is-law/221102996660 ※ 준강간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쉽게 말해 만취 상태처럼 의식이 없는 사람을 강간한 죄.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으로 처벌. 해당 사건의 쟁점은, 1년 전 술자리 당시 여성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만취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런 경우 술집이나 모텔 CCTV가 있다면 유죄는 물론 무죄까지 입증 가능한 자료로 쓰일 수 있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관계로 영상을 확보할 수 없었고, 별다른 반박자료가 없었던 의뢰인은 다소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만이 거의 유일한 방어수단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주요증거가 된 것은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카톡 내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해당 대화창에서는 아침 경 일어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어제의 상황을 물어보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이 대화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강간 혐의를 인정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저는 반대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건드렸을 제기하며 그 정황증거로 의뢰인의 택시 이용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모텔에서 나와 택시를 탔던 시간을 카드 결제시간 기준으로 역추적해본다면 해당 메시지가 송·수신된 시간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었던 바, 같은 모텔방 안에 있던 성인남녀가 어제 상황에 대해 카톡을 통해 대화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인 논리를 통해 반박한 가운데, 피해자는 술을 얼마 마시지도 않았던 점과 술값과 모텔비를 반반씩 계산한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또한 정액이나 진단서 등 강간의 주요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같이 내세우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했었는데요. 결국 초기 경찰수사 단계부터 검찰조사 단계까지 제가 동석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됨으로써, 혹시 있을지 모를 불리한 대우를 막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했던 게 검찰의 무혐의처분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 사이의 스킨쉽은 보통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에서 모텔이나 집 안에서 이뤄지다 보니, 과연 실제로 상대 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는 상대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샘 성폭행 파문이 실제로 성폭행이었는지, 아니면 일반적 성관계였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주장대로 가해자가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고 경찰수사에도 허점이 있었다면 마땅히 재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로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텐데요. 그러나 말씀드렸듯 명확한 증거 없이 남성을 강간범으로 몰아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억울한 가해자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