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간, 추행)

 

성폭력
(강간, 추행)

 
제목[검사로부터 강간 무혐의처분 받아낸 사례] 만취여성을 성폭행했다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무죄를 입증할 술집·모텔 CCTV 영상이 없다면?2017-12-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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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1102189713

 

지난 포스팅에서, SNS를 통해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던 의뢰인이 1년 뒤에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렸었죠.

 

평범한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합의하에 모텔에 투숙했으나, 성관계를 시도하기는커녕 일체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난데없이 그 여성(이하 피해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바람에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피해자가 술을 얼마 마시지도 않았던 점, 술값과 모텔비를 반반씩 계산한 것으로 기억되는 점, 의뢰인의 정액 등 성관계 자체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 측 추궁에 반박했지만, 경찰 측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어진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쪽으로 변호의 방향을 잡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피해자 특유의 배경을 부각시켰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평소 SNS에 한국 남성을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발언 및 여성으로서의 피해의식 과 허위·과장된 표현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등 남혐주의자성향을 보여 온 점에 비춰볼 때, 사실 피해자의 고소 계기는 원치 않았던 성관계가 아니라 평소의 남성 혐오 성향과 왜곡된 성 관념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피해자로서의 진술 자체가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주장을 펼쳤었는데요.

 

이에 더해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카톡 메시지조차도 계산 상 피해자가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송신된 것으로 보이는 바, 방 안에 같이 있는 상황에서 카톡으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했습니다.

 

또한 위 내용처럼 본 사건에서 나타난 특이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는 술을 얼마 마시지도 않았던 점과 술값과 모텔비를 반반씩 계산한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정액이나 진단서 등 강간의 주요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같이 내세우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했는데요.

 

결국 검찰 측이 피의자(의뢰인)와 변호인의 진술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흠결이 있고 준강간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혐의없음 처분)을 내림으로써, 재판과정까지 나아가지 않은 채 무사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3261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22_0014848127&cID=10201&pID=10200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650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쉽게 말해 만취 상태처럼 의식이 없는 사람을 강간한 죄를 말하며,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아울러 강간죄 및 준강간죄는 벌금형이 없어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최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며, 신상공개까지 이뤄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인데요. 따라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거나 성관계 자체가 없었음에도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한다면 적극적인 무죄 주장을 통해 억울하게 파렴치한으로 몰리는 것을 막아야겠죠.

 

그러나 성범죄 특성상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스킨쉽 당시 상대 여성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둘 사이의 스킨쉽은 보통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에서 모텔이나 집 안에서 이뤄지다 보니 과연 실제로 상대 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는 결국 상대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당시 상대 여성의 상태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남자(피의자)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어 애초에 성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수사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남녀가 한 방에 같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니까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속수무책으로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술을 거의 안 마셨다거나, 술자리 뒤 산책 등을 통해 술이 상당히 깬 것으로 추정된다면 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며, 술값이나 모텔비 등을 더치페이했다거나 여성이 부담했다면 강간이 아닌 화간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피해자 측에서 이에 대해, 술이 약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만취한다거나, 만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지갑을 꺼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결제기록이라는 객관적 증거에 비해서는 그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값이 매우 적게 나왔다거나, 술집에서 나온 시간과 모텔에 들어간 시간이 매우 차이가 난다거나, 모텔비를 카드로 더치페이한 흔적이 있다면 말이죠.

 

 

이번 사건에서도 그러한 점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류 중 가장 약한 수준의 과일소주를 얼마 마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각자 술값을 나눠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다는 점과 이후 모텔에 바로 입실하지 않고 1시간가량 산책을 한 뒤에야 비로소 모텔비 결제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 측도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했다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었을 텐데요.

 

또한 모텔비를 더치페이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입실 당시 여성 또한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 것이며, 본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만약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마냥 강간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성이 모텔방을 제 발로 멀쩡히 드나드는 모습이 CCTV기록에 남아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902009030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2411624

 

술만 먹었을 뿐인데, 혹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인데 갑자기 강간이라며 고소장이 날아온다면 아무리 결백하다 해도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앞길이 창창한 젊은 청년이 한 순간에 성범죄자로 몰려 신상이 공개되고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었던 사건인지라, 변호를 했던 저로서도 매우 뿌듯한 결과였는데요.

 

이번 무혐의처분 사례처럼, 그럴 때일수록 신속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초기 경찰수사 단계부터 검찰조사 단계까지 체계적·논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억울한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는 것을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