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상해,폭행,협박)

 
제목기밀유출 혐의에 대한 회사 차원의 조치 중 고소당한 사례(2)2022-05-19 11:11
작성자

 

 국내 1위 사출기업체 영업비밀 유출..LS엠트론 연구원 2심도 징역형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예전에는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기술 유출을 시도한 혐의자가

고소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각심을 갖게 된 회사 차원에서

혐의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자 했으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고소를 당하게 되는 사례들도 생겨났습니다.

 


제가 최근 변호를 맡았던 사건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중소기업 내부의 비밀 유출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회사의 정보통신 업무를 총괄하는 피의자(이하 의뢰인)가 내부 문서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A씨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취거해 이메일을 살펴보았다며,

권리행사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고소를 당하게 되었죠.

이 회사의 직원들은 회사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회사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전산계정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때 사용자가 정보보안서약서에 동의하여야 전산계정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A씨는 의뢰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컴퓨터를 취거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저는 이 행위가 사전에 동의한 정보보안서약서에 근거하여 취해진 조치였으며

정당행위이자 업무상 필요한 행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듯 회사 컴퓨터 취거가 A씨의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었지만,

컴퓨터에 대한 압수 및 봉인을 진행하겠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직접 전달까지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죠.

또한 해당 컴퓨터를 취거해 회사 차원에서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었지만,

이미 포맷이 되어 있어 A씨의 계정에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는 등의 작업이 불가능했으며, 회사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형법 제323조“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타인의 점유’라는 것은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서 타인이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회사 이사회에서내부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의뢰검토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논의를 근거로 A씨에게 통보 후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취거한 것이고,

 


회사에서 소유하는 이 사건 컴퓨터를 회사의 직원인 A씨가 사용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위 컴퓨터는 회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기에 회사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고

타인인 A씨가 점유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덮어쓰기로 인한 데이터 손실로 A씨 컴퓨터의 데이터를 의뢰인 및 회사가 확인할 수 없었고,

A씨의 진술 외에 의뢰인이 A씨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A씨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해

A씨의 이메일계정에 접속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

 


회사의 기밀누설은 회사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보안조치 및 직원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기밀유출이 발생하여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엔

변호사의 조력 및 소명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에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