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자친구 나체 사진 찍어 본인에게 보냈으면 무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20785&code=61121111&cp=nv
제가 최근 변호를 맡았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피의자(이하 의뢰인)는 여자친구와 수개월간 동거를 해왔습니다. 서로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함께 거주하는 동안 각자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내용물은 알아서 삭제하는 등 사실상 서로의 휴대전화를 공유하는 연인관계였죠. 서로 나체로 자는 모습 등 은밀한 촬영을 즐기며 장난도 치는 사이였는데, 다만 영상 보관은 여자친구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로 자유롭게 촬영은 하되, 의뢰인이 찍은 사진 중 여자친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진은 여자친구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삭제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던 중 서로 갈등이 생겨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이별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계속 연락을 취했고 집에도 찾아가서 사정했지만 만나주지 않자 술기운에 동거하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해 의뢰인은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경찰 조사 직후에 터졌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여자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감정이 격해져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있던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여자친구에게 직접 보낸 것입니다. 여자친구는 이 사진을 협박으로 느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범죄사실이 추가되어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구속까지 된 이후에 선임이 되었으며 이미 경찰 측에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찾기가 다소 난감하였으나, 여자친구가 홧김에 고소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고 구치소에 면회도 오고 있으며 편지도 써서 보내는 등 여전히 애틋한 마음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서로 자연스럽게 나체 사진을 찍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관계였으므로 동의 없는 일방적 촬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또한 재물손괴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여자친구에게 전액 지급한 점 등을 양형참작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귀가함으로써 사건이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경찰 수사 단계가 종결된 후 변호사가 선임돼 이미 진술이 다소 불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긴 했으나, 불리한 진술 가운데서 유리한 의견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경미해 보이는 범죄사실일지라도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 신속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초기 경찰수사 단계부터 검찰조사 단계까지, 체계적·논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것을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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