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상해,폭행,협박)

 
제목[꼭 그래야만 했니..?]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고 비방한 대가는 무엇?2022-05-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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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어 협박하고 

온라인 게시물을 이용해 비방한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의 의뢰인 A씨는 

가해자이자 전 남자친구인 B씨의 권유로 

유명한 모 플랫폼의 BJ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B씨의 인맥과 A씨의 열정적인 방송 준비로 

A씨는 수많은 고정 시청자들을 둔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약 1년간의 교제를 끝으로 A씨가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을 때,

B씨는 A씨에게 자신과 연인 시절 주고 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남자관계가 복잡한 여자처럼 보이게 하여 

대외적인 이미지를 추락시키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지요.


또한 대규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A씨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개제하며 

악의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상당한 두려움과 충격에 휩싸였으며,

인터넷방송 진행자로서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B씨는 약 1년간의 교제 기간 동안 

A씨에게 약 2000만 원 가량의 금전을빌리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와 가해자 B씨가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계약관계를 명확히 하였는데요.    



문.제.는. 

B씨가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A씨는 B씨를차용금 반환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동시에 

협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0조 제2항은“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법률에 따라※


B씨의 차용금 지불 불이행, 온라인상에서의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의뢰인 A씨는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인 평판 저해, 그리고 직업 활동의 제약이라는 손실에 따른 위자료로 

2천만 원 가량의 금전을 받을 수 있었으며 가해자 B씨는징역 3년이라는 실형을선고받았습니다. 



뢰인 A씨처럼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