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상해,폭행,협박)

 
제목선거 문자 폭탄-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2022-05-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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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기호 ◎번 □□□ 후보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문자

많은 분들이 받아 보셨을 텐데요.

   

문자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안녕하십니까~□□□입니다.”로

시작하는 전화 역시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선거법이 개정되어

자동동보통신(자동 전송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꺼번에

대량문자를 발송하는 방식) 허용 횟수가 후보 한 명당 5회에서 8회까지로 늘어

예전보다 더 많은 문자를 받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 회 당

발신 대상 수에 대한 규제가 없어

한 후보가 40만~50만 건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자주 받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문자가 왔는지

이제야 이해가 좀 되시나요.

 

http://news.donga.com/3/all/20180610/90515062/1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지방선거 홍보 문자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는

1만 1626건(5월 1일~6월 8일 기준)정도라고 합니다.

 

가장 많았던 개인정보 침해 민원 상담 내용으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연락했는지(3820건, 32.9%)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연락하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황성원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장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해당 선거 캠프에 직접 연락해 정보 수집 출처를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0조에 따르면 선거캠프에 연락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디로부터 얻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선거 캠프 측에서 개인 정보 수집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수집과정이 불법일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선거 캠프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소속 정당의 당원 명부나 동창회 명부를 통해

번호를 얻는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로로 정보를 얻을 때 혹은 그 이외의 경로로 얻었을 때,

개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됩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0985047474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의 이용이 가능할 뿐,

그 범위를 초과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캠프에서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권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3자가 나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 적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선거 캠프에 연락해 정보 출처에 대해 물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거나 피한다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수집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침해당했을 경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처벌 역시 가능합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출처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알리지 못할 경우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동의 없이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알리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 후

선거 캠프 측에 개인 정보 침해 사실을 알리고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정보가더 이상 사용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개인정보 사용 정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37조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 캠프 측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받는다면

해당 개인정보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보다 더 신중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성숙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