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일어나는 폭행사건이 참 많습니다. 시끄럽다는 둥, 혹은 쳐다봤다는 둥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는 경우가 다반사죠.
일반적인 쌍방폭행사건이라면 술이 깬 후 서로 화해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서로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폭행 당시 흉기를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죄’로서 가중처벌되며, 화해·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되는데요.
술집에서는 특히 술병을 이용한 특수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변호했던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평소 술을 자주 드셨고, 취중에 폭행시비에 자주 휘말렸던 터라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분이었죠.
해당 사건도 술집에서 피해자(남자)와 시비가 붙은 상황이었습니다. 욕설에서 몸싸움으로 넘어가자 힘에 밀려 얻어맞던 도중, 주변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게 된 것인데요.
이미 폭력전과가 몇 차례 있는 상황에서 벌인 범행일뿐더러, 단순폭행이 아닌 흉기를 이용한 폭행이기 때문에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해자와는 전혀 화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감형을 구할 수도 없었는데요.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머리를 가격해서 피가 나고 있었다는 점과, 남자의 힘을 당해내지 못하자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술병을 사용하게 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정황증거로서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해 오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죠.
또한 의뢰인은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친정에 맡긴 채 생활비만 부쳐주는 상황이었는데요. 실형에 처해진다면 생활비를 보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춘기에 접어든 딸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수감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주취폭력사건은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폭력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합의, 사실관계, 개인사정 등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최악의 결과를 면하시길 바랍니다.
처벌조항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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