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간의 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살인으로까지 이어져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요즘은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주차 문제, 담배 등 각종 냄새도 이웃 간의 불화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층에서 올라온 담배 냄새에 대해 위층에서 항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현재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 집에서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우냐고 맞선다면 다툼이나 폭행으로 번질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 정부도 층간 냄새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2015년 10월부터는 새로 짓는 아파트에 냄새 확산 방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는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층간 냄새로 인해 발생한 폭행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한 적이 있는데요. 평소 담배 냄새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아래층 남자(가해자)가 위층에 살던 부부를 찾아와 폭언·욕설을 퍼붓고 부부의 아들(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우연히 부모님을 뵈러 왔던 아들이 가해자를 말리다가 쌍방폭행 혐의로 맞고소당해 경찰에 입건되었는데요. 양 당사자 모두 전치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화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경찰의 폭행치상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폭행이 이뤄진 아파트 계단은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당사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방어하고자 밀쳤을 뿐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설사 몸싸움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아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정당방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임한 검찰조사에서, 경찰조사 때와 다소 엇갈리는 진술을 하며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검찰 단계에서 기소되지 않았고, 가해자는 폭행치상죄에 무고죄까지 더해져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조사 이전부터 진술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검찰조사까지 일관되게 진술함으로써, 법정까지 가지 않고 이뤄낸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경찰조사에서 폭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했다거나, 나중에 진술을 번복했다면 의뢰인 또한 유죄판결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폭행사건에서는 경찰조사부터 검찰조사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못된 진술 하나로 폭행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과 선임을 통해 전문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조항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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