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에서 일하던 의뢰인이 돼지를 몰래 빼돌린 것 아니냐는 모욕을 지속적으로 받던 중 참지 못하고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폭력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었고 도중에 잠적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폭행의 원인이 고소인의 지속적인 모욕이었으며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과 의뢰 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 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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