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ㅣ성폭력ㅣ교통사고 범죄ㅣ사기·횡령·배임ㅣ명예훼손·모욕ㅣ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ㅣ공직선거법 위반ㅣ기타
폭력(상해,폭행,협박)
술에 취한 손님들이 의뢰인을 폭행하고 그 배우자에게 성적인 모욕을 주는 등 가족의 안전에도 위협을 느끼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꺼내들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의뢰인이 폭력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경찰서에 총기를 자진반납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동기가 피해자들의 폭행과 위협임을 적극주장하며 변론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