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술집에 나가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이 화를 주체하지 못해 부인을 폭행하며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장인에게도 폭행을 가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부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조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 1년 이상 12년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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