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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업 입장에서 부당한 세금 부과, 어떤 경우에 취소하거나 줄일 수 있나?(행정소송)2017-06-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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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경유에 교통세를 붙여 가격을 인상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1톤트럭 같은 경유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사업자에겐 부담이 커질 것이고, 발전원가 상승으로 인해 산업용전기요금이 올라간다면 특히 수출기업은 원가경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분들에겐 좋지 않은 소식인 듯 합니다.



앞서 계속된 포스팅을 통해 납세유예제도 및 구제절차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특히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이나 법인사업자는 내야 할 세금의 종류가 많고 납부액도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과된 세금의 취소나 경정(감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처분도 있지만, 과세 처분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하는데요. 행정처분에 대한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게 하고, 그 결정에 납세자가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과세처분(지방세 제외) 불복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인데요.

특히 사업자의 과세 불복에 대해 대법원은, 1) 구제제도 중의 하나인 과세 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고, 2) 세금납부는 사업명의자가 하였지만 환급은 실제사업자에게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법령해석과 적용입니다. 

세금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가의 철저한 해석을 바탕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해당 세금부과처분의 취소나 감액 등 좋은 결과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부당이득금(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 사건)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