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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D 과제비, 연구용역비 횡령을 피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2022-05-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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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종합뉴스 : 김주하의 9월 17일 뉴스초점-교수들의 갑질 천태만상 - MBN

 

수억 원대의 연구비를

학생 개인 통장으로 분산해 받은 뒤

교수들이 학생들로부터

다시 전해 받아

마치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데요.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그 금액이 무려 124억 8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러한 일에 대해 알리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교수에게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쉽게 교수의 부정행위를

외부에 알려 문제를 키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 있는 대학원생들은

연구비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지도교수가 외부에서 받아온

연구용역을 석ㆍ박사과정 학생들에게

과제를 나눠준 뒤,

연구 대가로 받은 용역비용은

교수가 관리하는 구조인데요.

 

이러한 연구 용역비용은

연구 참가자가 아닌

연구실 전체의 수입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대학원 상당수가 연구비를

‘공동관리’하는 데요,

이를 풀링(Pooling)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동관리를 도맡는 랩장(연구실 반장)이

있는데요.

 

연구생들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이 랩장에게 전달함으로써

통장에서 통장으로 이동하는

돈의 흐름을 숨깁니다.

 

그리고 이 돈은

석사과정에 갓 입학해

아직 연구 실적이 없는 학생들의

월급으로 지출되는 등

주로 연구실 살림에 쓰이는데요.

 

일부 학생들이 진행한 연구에 대한

용역의 대가가 전체 연구실의

운영비로 쓰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된 부분은

이런 운영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동 관리되는 연구비를

교수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횡령한 행동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연구비 공동관리 자체로도 불법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에 따르면

학생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도 공동관리가

정당한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데요.

 

대구지법은 2016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연구자 명단에 올려 인건비를

부당하게 많이 받고

이를 공동으로 관리한

국립대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연구책임자인

교수와 학생은 특수한 관계에 있어

공동관리라는 명분 아래 교수가

인건비 처분 권한을 요구하면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면서

 

“학생들이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교수들이

인건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폐단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연구비를 학생의 계좌에서

연구책임자(교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지 않고 출금해 현금으로

전달한 방식도 심각한 문제로 봤습니다.

 

불법행위를 들키지 않을 의도로

금융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그 실천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서인지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랜 관행이자 부정행위의 원인인

연구용역비 공동관리제부터

근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