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채무자재산은닉 등)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재산은닉 등)

 
제목돈이 없어 빚을 못 갚는다던 채무자가 외제차를 타고 고급아파트에 산다면? - 사해행위취소소송2017-06-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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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38사기동대’는 한 사기꾼과 세금징수국 공무원이 힘을 합쳐 악덕체납자들의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내용입니다.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이르는 체납세금을 사기쳐서 받아내는 장면을 보며 통쾌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온갖 인맥을 들먹이며 코웃음 치던 체납자가 일시불로 세금을 납부(?)한 후 허망한 표정을 짓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9081843001&code=920100


이혼했다던 체납자가 전 부인 명의의 집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거나 세금 낼 돈이 한 푼도 없다던 체납자의 집에서 다량의 돈다발과 금괴, 귀금속, 명품가방 등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장면, TV를 통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 직원이 압수한 현금, 수표 등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체납자의 고의적 재산 은닉을 형사고발하기도 하며,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3자와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계약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즉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란 간단히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의 악의적인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앞선 세금체납의 예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사해행위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자금을 빌려간 후 사업이 망했다며 빚을 못 갚는다던 친구가, 알고 보니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를 들 수 있겠는데요.


비록 억울하다 해도, 이미 제3자의 소유가 되어버린 재산을 정당한 권원이나 절차 없이 되찾을 수는 없겠죠.


다만 이때 사해행위, 즉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행위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해행위취소사건 중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분이었는데요. 퇴직 후 학원에 퇴직급 지급을 요구했지만, 학원 측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도 학원이 자본금을 넘는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원 측이 그나마 남은 재산이었던 학원 소유의 차량들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퇴직금을 못 받을 것이란 판단이 들어 저를 찾아오신 건데요.


저는 학원 측의 채무 현황, 근저당권 설정과 자동차 명의이전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채무자인 학원 측이 이미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매매한 것이 의뢰인의 퇴직금 채권이 강제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임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로부터 자동차 매매를 취소하고 명의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보다 먼저 발생하여야 하고, 2)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거나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게 된다는 점을 채무자가 인식하여야 하며, 3) 채권자의 이익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처분행위로 인해 수익을 얻은 제3자에게도 당시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1항은 그 단서로,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2항은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게 된 후 1년이 지난다면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요.


만약 대여금, 퇴직금 등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을 알게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 법률전문가의 상담 및 조력을 통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