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부동산, 채권, 동산),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부동산, 채권, 동산),
가압류․가처분

 
제목‘밭떼기’계약(포전매매) 대금(잔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동산 가압류2017-06-01 16:43
작성자

혹시 ‘밭떼기’를 알고 계십니까? 주식시장의 선물 거래와 유사한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밭 전체의 농작물에 대해 가격을 정해두고 중간상인에게 미리 파는 것입니다. 농민은 정해진 돈만 받게 되겠지만, 중간상인은 나중의 시세에 따라 대박이 나거나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의뢰인들은 대파를 경작하는 농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알고 지내던 중간상인(이하 채무자)이 찾아와 경작 중인 대파 전부에 대해 밭떼기계약을 맺을 것을 제안했는데요. 각각 1,200만원과 400만원에 대파 전부를 팔기로 구두로 합의한 뒤, 계약금으로 절반인 600만원과 200만원을 받고 잔금은 두 달 뒤 수확시기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확시기가 되자 가격이 폭락했고 수확을 해봤자 인건비조차 건지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채무자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확을 하지 않았고 잔금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거래 특성상 작황과 시세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는 모두 상인의 몫일텐데 말입니다.


 


문제는 구두로만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다행히 밭떼기 계약의 특성과 거래관행의 입증을 통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 앞서, 채무자에게는 본 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소 제기 도중 급히 법원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고 농산물을 포전매매(밭떼기)하는 농가엔 최대 100만원, 산지유통인에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조항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