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등기말소 등)

 

부동산소송
(등기말소 등)

 
제목내 명의의 부동산등기가 몰래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2017-06-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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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0918458468


어제 포스팅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당한 의뢰인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후 등기까지 완료된 부동산을 두고 뒤늦게 증여 의사가 없었다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남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등기가 가진 적법 추정력을 깨뜨릴 정도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증여 의사로 해석될만한 발언·정황을 통해 반박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동산, 즉 움직이는 재산은 점유를 통해 소유권이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외투와 그 안에 든 지갑, 현금 등은 그 외투를 입고 있는 사람의 소유로 추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재산은 점유가 아닌 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추정됩니다. 만약 실제로 살고 있는 내 집이라 해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그 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며, 등기부에 기재된 이상 점유에 상관없이 소유권이 추정됩니다. 


따라서 등기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유권은 유효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는 보통 매매나 증여가 이뤄진 후에 발생합니다. 매매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거나, 증여의사 없이 증여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이미 이전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때 청구인은 매매계약, 증여계약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반대로 청구를 당한 사람은 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 증여계약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료된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말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겠죠.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82181



 


제가 맡았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사건 중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분이었는데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가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채권자의 제안을 받아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를 몰래 이전해주었고, 의뢰인은 한참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는 의뢰인의 인감, 신분증을 훔친 뒤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채권자에게 넘겨주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뤄진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민사상 중요 입증자료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선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하였는데요. 


민사재판 진행 도중 나온 유죄판결문을 주요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민법상 표현대리 등을 이유로 적법한 등기였음을 주장한 상대방에 대해 유사사건 판례를 들어 반박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본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완료된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말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전문적·합리적인 주장만이 승소를 이끄는 지름길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