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등기말소 등)

 

부동산소송
(등기말소 등)

 
제목증여받은 후 등기까지 완료한 부동산, 뒤늦게 증여한 적 없다고 말 바꾸며 돌려달라고 한다면?(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2017-06-01 16:41
작성자

http://news1.kr/articles/?2527078


지난 2015년, 부모를 충실히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모에게 부동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아들이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채 더 많은 재산만 요구하자, 참다못한 부모가 기존에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아들이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없었던 일로 돌리고 부동산도 돌려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것을 ‘부담부증여’로 보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증여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이미 등기가 이전된 부동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313292


그러나 무조건 재산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유는 부모가 각서를 통해 부담부증여임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각서 등을 통해 부담부증여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비록 자식이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다 하더라도 재산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미 합법적으로 증여된 재산이나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증여를 한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죠. 



증여가 이뤄진 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이미 증여된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주로 이혼하거나 이별할 때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담부증여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거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증여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입증책임은 증여를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한 사람은 문서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은 문서내용을 반박하거나 합법적인 증여였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은 증여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남편으로부터 두 개의 토지 및 지상건물을 증여받은 중년여성이었는데요. 이혼할 정도로 사이가 나빠지자 남편이 그 중 하나의 토지 및 지상건물은 증여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래 다른 곳에 살던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을 만나 남편의 고향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부동산 증여를 전제로 청혼하자 이를 승낙했는데요. 혼인신고 후에도 증여가 이뤄지지 않자 의뢰인이 약속의 이행을 부탁했고 남편이 이를 흔쾌히 승낙하며 인감증명서를 떼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사를 통해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의 세월이 흘러 사이가 나빠지자 갑자기 남편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남편은 당시 토지 하나와 그 위의 건물만 증여한다고 했을 뿐, 나머지 토지 하나와 건물은 전혀 증여의사가 없었다며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는데요. 그 근거로 인감증명서 교부 후 일률적으로 등기가 이전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등기가 이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증여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만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양 측의 신빙성 있는 주장이 중요한 사건이었죠.


저는 이에 대해, 남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합법적인 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안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두 건물을 동시에 짓던 시기였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인접한 두 개의 토지와 그 위에 각각 지어진 건물이었는데요. 


남편이 같이 건물을 짓던 도중 “혼인신고를 해준다면 이 곳 등기 모두를 당신 앞으로 경료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토지·건물을 특정하거나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두 토지 및 지상건물 모두를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해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등기이전 시점에 대해서는, 한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절차 지연으로 인해 이전등기일이 달라질 것일 뿐 증여 의사표시를 허위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 반박하였는데요.



결국 법원은 증여계약의 부존재를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없고, 따라서 적법한 원인에 의해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로 봐야 한다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증여 관련 소송에서 문서는 가장 명확한 입증자료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구두로 이뤄진 증여계약에서는 정황이나 간접증거를 통해 각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증여 후 분쟁이 발생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전문적·합리적인 주장만이 승소를 이끄는 지름길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