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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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당한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투자자가 보상받을 길은?2022-05-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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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가상화폐 해킹사고 ‘유빗’에 보험금 지급 거절 (naver.com) 


    

지난해 12월

170억 원 규모의 해킹피해를 본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 DB손해보험은

“유빗이 청구한 30억 원 규모의

사이버종합보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유빗 측에

지급 거절을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지급 거절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보험사 측이 “사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빗이 보험 계약을 할 때

가입자가 알려야 할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유빗이 보험 가입 당시

방화벽 등 보안 정책이나

기존 사고 관련 문제점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고지의무 위반 사실 아니다" (naver.com) 



이에 유빗 운영사 야피안은,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보험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야피안 측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당시

DB손해보험 담당자와 함께

가입서와 설문서를 작성하면서

야피안의 상황을 명확하게 고지했다.”며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더해 “보험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지,

단 한 차례도 야피안이 먼저 연락하거나

가입을 서두른 사실이 없다.”고

덧붙임으로써 세간에 제기된

보험사기 의혹에 대한

해명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유빗이 해킹을 당한 시점은,

보험에 가입한 2017년 12월 1일로부터

18일밖에 지나지 않은

12월 19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험 고지의무(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계약 전 알릴 의무) 분쟁 개선안 '반쪽짜리'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다툼은,

보험계약에 있어 매우 흔한 분쟁요소입니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회사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로,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말하는데요.

 

만약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행위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줄 필요가 없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도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동안의 불입금이 아닌

해지환급금만 돌려주다보니,

가입자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죠.

     



보험설계사에 병력 알려줬는데 고지의무 위반이라고?...고의 누락 조심!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consumernews.co.kr) 


    

이 고지의무 위반은 때에 따라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보험 가입자가 병력 등 중요사항을

설계사에게 구두로 고지했더라도,

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과거의 약물 복용 사실을

설계사에게 알렸다 하더라도,

설계사가 계약 성사를 목적으로

해당 질문 항목에 ‘아니오’ 표시를 하는 등

고의로 중요사항을 누락시켜버린다면

결과적으로는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이는 현재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에게는

고지의무 수령 권한이 없기 때문으로,

쉽게 말해 설계사에게 구두로 고지해봐야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알린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한이 있어

가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구두로 알리면 보험금 못 받아“ (naver.com)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금감원은

“법해석에 있어서 계약체결 상

중개상이냐, 대리상이냐 하는

법률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이라며

‘보험설계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다’는 유의사항 문구를

청약서 질문표에 추가하는 한편

보험가입자가 직접 문구를 기재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그러나 이는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법이라기보다

오히려 더 번거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가입자가 설계사에게 구두로

질병이력을 알리면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개선하는 지름길을 놔두고

엉뚱한 길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2)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여야 하며,


보험자(보험회사)는

3)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혹은

4)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한해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5) 계약 당시에 중요사항을 알았거나

회사 측 중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것이라면 이 역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사측 착오를 고객 허위고지로 몰다 패소한 사연 < 정치 < 기사본문 - 주간한국 (hankooki.com) 

    

한 예로, 얼마 전 한 손해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고지를

허위로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

끝내 패소했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할 당시

자신의 직업을 직업급수 1급에

해당하는 기업임원이라고 고지했지만,

실제 직업은 직업급수 2급에 해당하는

건설업체 현장관리자였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보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허위고지를

했다는 근거가 부족했던 데다,

계약 당시 설계사가 직장 방문이나

재직증명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직업급수를 입력한 것은

서류상 직무와 실제 주요 직무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한

보험사 과실이 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가하면 앞서 말씀드린

해지권 행사 기한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항소심을 맡아

원심을 뒤집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던 사건에서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 외에도

보험회사가 문제시된 사안을

언제 알았는지가 주요쟁점이 됐었는데요.

 


해당 사례의 경우, 보험사는 

의뢰인이 가입 전 결절종 제거술을

받은 사실을 알아낸 뒤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1심에서는 외부 손해사정업체로부터

고지의무 위반사실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보험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패소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10여 년 전,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체에게

조사를 위임하여

손해사정업체가 조사를 마치고

그 보고서를 보험사가 받은 때에 비로소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었기 때문에,

판례상으로도 보험사가 좀 더

유리한 입장이었죠.

 

 




그러나 저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10년 전과 달리

최근 보험회사들이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가 가능할만한 내부

손해사정사 인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안 날'에 대한 기산점을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체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날로

일률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모든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지급 청구에 대해 손해사정업체가

조사(손해사정)하는 것이 아닌데도

외부 업체에 대한 손해사정 위임여부와

손해사정보고서의 제출시점에 따라

그 기산점이 다르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내부 조사를 통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

해지 통보라고 해도,

외부 손해사정업체의

보고서를 받은 날만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상법상 규정된 해지권행사기간을

도과한 해지청구가 가능하다는

맹점을 지적한 건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외부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여

진료기록을 복사해갔던 정황상

보험사가 실제로는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그 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청약전화 문답과정에서 의뢰인이

수술 이력을 숨겼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증거가 없고

물어보지 않은 CT촬영 사실까지

적극적으로 밝힌 점,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답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의뢰인을 말을 끊는 등

오히려 보험사 직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1) 의뢰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2) 오히려 피고가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며,


3) 손해사정보고서 등을 통해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한

피고의 해지권 행사는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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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지의무 위반 사건은

다퉈볼 만한 쟁점이 많습니다.


이번 유빗 사건 역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정에서 진위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야피안은 “현재 경영진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영업양도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야피안을 인수하는 코인빈이

DB손해보험에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배상금은 피해 회원들의 보상에

전액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를 거래소

해킹 사건의 선례가 될

이번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며,

아무쪼록 피해 회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