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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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보험계약해지 분쟁2017-06-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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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보험 가입 후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나, 가입 전 다른 신체부위에 간단한 수술을 받은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고받은 사건.



상담원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고지의무의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과, 보험사가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원인은 유방암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안이라 고지의무가 없음을 법리상 인정받음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