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news.imbc.com/replay/2015/nw1800/article/3657016_17808.html
그동안 차량과 보행자 간의 교통사고에서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매우 높게 책정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은 사람 입장에서는 흉기에 가깝다보니 비록 무단횡단 중 일어난 사고라고 해도 운전자가 더 큰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최근 재판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보행자의 과실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였다거나, 새벽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다 일어난 사고라면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보행자는 사고발생시간, 보행자의 옷차림, 그에 따른 운전자의 인식 가능성 등을 따져봤을 때 운전자의 책임이 더 높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책정된 과실 비율은 곧 실질적 손해배상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물론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굳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소 억울하다 해도 보험사가 상식적인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제시한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보험사가 보행자의 일방적 과실을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액을 제시한다면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반차량이 아닌 택시, 버스 등 영업용차량이 소속된 공제조합에서는 일반보험사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랜 기간 개인적인 합의나, 공제조합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소득, 위자료 등을 청구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제게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의뢰하신 분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서, 약 2년 전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중 영업용 택시에 치여 턱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8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어지러움 증상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요.
공제조합은 택시회사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의뢰인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었지만, 사고 당시 의뢰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며 턱없이 낮은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에 걸친 의뢰인의 합의시도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 측은 처음에 제시했던 합의금액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위자료 지급은 물론, 의뢰인에게 객관적인 고정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일실수입마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원인이 확실치 않은 어지러움 증상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2년이라는 오랜 기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병원비·치료비를 혼자 부담해야만 했는데요. 결국 소송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손해배상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가 쟁점인 사안에서, 저는 우선 1)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입원 및 수술비와 2) 입원기간동안 도시평균노임을 기준으로 한 일실소득을 청구하는 동시에, 3) 재판 진행 도중 신체감정을 통해 확정된 향후치료비와 4) 후유증에 대한 위자료 및 5)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요.
다만 치료비와 일실수입 청구에 있어서는, 무단횡단을 한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50%로 보아 절반에 달하는 금액만을 청구하였습니다.
만약 공제조합 측의 주장대로 의뢰인의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거나, 의뢰인이 겪고 있는 어지러움 증상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통해 교통사고 후유증 및 일실수입을 인정한 재판부로부터 청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무단횡단 등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해도 소송을 통해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턱없이 낮은 합의금을 제시받았다면 변호사 상담 및 조력을 통해 실질적 손해배상 방안을 강구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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