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주먹이 운다’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역의 최민식 씨가 이혼 후 오래간만에 만난 아들에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주의할 점을 가르쳐주는 장면인데요. 친구와 절대 돈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차라리 현금 가진 게 있으면 그냥 줘버리라는 대사를 하죠. 구구절절한 아버지의 당부에도 어린 아들은 떡볶이를 먹는데 정신이 팔려있었지만 말입니다.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같을 것 같습니다. 친척이라서, 친구라서, 오래 알고지낸 사이라서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분이 많을 텐데요. 특히 친한 사이에서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없이 돈을 빌려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문서가 없다 해도 계좌이체내역 등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다면 입증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마저도 없이 현금을 직접 빌려준 것이라면 그 입증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겠죠.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차용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에 앞서 사기죄로 형사고소한다면 재판 진행 중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일부 충당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대법원은 대여금 사기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빌린 사람)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 대주(빌려준 사람)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고 판시한 바, 기망행위 없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대여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정리한 뒤 소송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 즉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판단기준으로서 만약 이자나 원금 일부를 한번이라도 갚은 적이 없다면 사기죄의 기망의사가 입증되기 쉬운데요. 또한 돈이 궁했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전화, 문자, 메일, SNS 등을 통해 돈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다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대여금 사기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의뢰인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중년남성분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신용카드 대금에 허덕이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몇백만원 상당의 돈을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고, 이후로도 친구는 곧 갚아주겠다고 다짐하여 여러 차례 돈을 빌려갔는데요. 이렇게 빌려간 돈의 총합이 몇천만원이었죠.
의뢰인은 단순히 친분에 의해서만 아니라 친구가 보여준 진심어린 태도와 호소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지만 괜히 껄끄러워질까 우려하며 계좌이체만 해주었는데요. 몇 년이 지나서야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단 걸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도 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달라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게 아니냐며 오리발을 내밀자 저를 찾아오신 건데요.
비록 계좌이체 내역은 있었지만 빌려준 돈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선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처럼,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인의 기망행위를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돈을 빌려줄 당시 정황으로 보아 대여금이었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다른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친구가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려간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친구는 황급히 500만원을 형사합의금조로 지급했는데요.
결국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인적사항 및 주소를 특정하여 나머지 금액을 청구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나머지 대여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돈거래를 할 때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추후 분쟁시 입증이 어려운데요. 제가 맡았던 사건처럼 형사소송을 통해 보다 쉽게 대여금원을 반환받는 방법도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확실한 소송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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