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상해,폭행,협박)
공공장소에서의 모욕 및 폭행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 – 공소기각 결정(폭행 등)
의뢰인이 돈 문제로 다투던 도중 공공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의뢰인의 어려운 집안 형편 및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을 주장함으로써, 고소인과 재판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