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모욕 및 폭행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 – 공소기각 결정(폭행 등)
2016-04-04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판결
2016-04-04
 
 

난동을 제압하던 중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판결


난동을 부리고 폭행을 가하는 고소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넘어뜨려 상 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제압과정에서의 폭행과 그에 따른 상해는 인정하였지만, 폭행 직후의 진단에 비해 고소인이 주장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과한 점과 추후에 고소인이 받은 수술의 원인이 폭행이 아니라 지병임을 적극주장하였고, 합의금을 공탁하며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