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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소송

자동차사고 합의금 계산, 경상 위자료 15만원과 항목별 기준

교통사고 합의금·소송

자동차사고 합의금 계산, 경상 위자료 15만원과 항목별 기준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항목별 계산 구조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계산법과 상담 비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는 답

자동차사고 합의금(대인)은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그 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을 더한 뒤 내 과실비율만큼 빼서 정해집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경상(상해 12~14급) 위자료는 15만원,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통원 교통비는 1일 8,000원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별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합의금은 보험사가 정해 주는 하나의 금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손해 항목을 더한 합계입니다.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합의금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항목별 기준을 알면 제시액에서 빠진 것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구조는 아래 한 줄입니다. 치료비는 보통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 때 받는 돈은 주로 위자료·휴업손해·그 밖의 손해배상금(과 해당되는 경우 향후치료비)입니다.

계산 구조 합의금 =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그 밖의 손해배상금 + 향후치료비) × (1 − 내 과실비율)
항목 표준약관 기준 비고
위자료 상해 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상해급수(1~14급)별 정액
휴업손해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100
가사종사자 휴업손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주민등록·세법 서류로 증명 필요
통원 교통비 실제 통원 1일 8,000원 그 밖의 손해배상금
입원 식대 한 끼 4,030원 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간병비 1~2급 60일·3~4급 30일·5급 15일 한도 1일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향후치료비 상해 1~11급만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 개시 계약부터

무직자·학생·연금생활자는 약관상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휴업으로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세법상 서류 등으로 증명해야 8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비용과실비율이 억울하면 어떻게 이의제기할까?교통사고 과실비율 조회와 이의제기, 합의금·분심위·소송 비용까지→

상해급수별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위자료는 의사 진단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상해급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같은 표에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부상 보상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급수 위자료(표준약관) 책임보험 부상 한도 대표 예시
1급 200만원 3,000만원 고도의 뇌손상 등
2급 / 3급 176만원 / 152만원 1,500만원 / 1,200만원 중등도 이상 뇌손상 등
4급 / 5급 128만원 / 75만원 1,000만원 / 900만원 큰 골절·수술 등
6급~8급 50만 / 40만 / 30만원 700만 / 500만 / 300만원 골절 등
9급~11급 25만 / 20만 / 20만원 240만 / 200만 / 160만원 경미한 골절 등
12급 15만원 120만원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 단순 염좌
13급 / 14급 15만원 80만원 / 50만원 흉부 타박, 팔다리 단순 타박

흔히 말하는 ‘목·허리 염좌’는 별표 1의 ‘척추 염좌’로 12급, 흉부 타박은 13급, 팔다리 단순 타박은 14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경상 사고의 위자료는 15만원이고, 실제 합의금 차이는 주로 휴업손해와 치료 기간에서 생깁니다.

경상 12~14급, 2026년 9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와 향후치료비 기준을 바꿨습니다. 적용 시점이 항목마다 다르니 사고일과 가해 차량 보험 계약의 시작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주 넘는 치료는 별도 검토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상해 12~14급(염좌·단순 타박 등)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고, 그 뒤에는 진단서상 추가 치료기간 범위에서 보장받습니다.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보험사에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당국 안내에 따르면 영유아·임산부는 원칙적으로 검토 대상에서 빠집니다.

향후치료비도 바뀌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장래 치료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없이 위의 4주·진단서·8주 검토 기준에 따라 실제로 든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그 이전에 시작된 계약은 종전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상 사고 합의금 계산 예시

아래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월 수입 300만원인 직장인이 척추 염좌(12급)로 15일 통원하고, 10일 동안 일을 쉬어 수입이 줄었다는 서류를 냈으며, 본인 과실이 20%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손해: 1일 10만원(300만원 ÷ 30일) × 10일 × 85% = 85만원
  • 위자료(12급): 15만원
  • 통원 교통비: 8,000원 × 15일 = 12만원
  • 소계 112만원 × (1 − 0.2) = 약 89만 6,000원(치료비는 별도로 병원에 지급)

실제 1일 수입감소액은 소득 증빙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과실비율이 바뀌면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과실비율 분쟁 절차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비용합의서에 사인하기 전 무엇을 확인할까?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사인 전 확인할 것→

손해사정사·변호사에게 맡기면 비용은 얼마인가요?

경상 사고는 약관 금액이 정해져 있어 직접 합의하기도 하고, 후유장애가 남거나 소득 산정이 복잡한 사고에서는 전문가 도움을 찾기도 합니다. 법원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약관 기준에 묶이지 않고 손해를 따로 판단합니다.

구분 비용 범위(참고) 비고
직접 합의 0원 보험사 산정 내역서 요청·대조
독립 손해사정사 법정 기준 없음, 계약마다 다름 정액 또는 수령액 비율 약정 등
변호사 착수금 약 200만~500만원 후유장애·고액 사건 중심
변호사 성공보수 인용액의 약 5~15% 민사 사건이라 약정 가능
소송 실비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 소가·감정 여부에 따라 다름

위 금액은 사건·지역·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참고 범위입니다. 운전자보험이나 법률비용 특약이 있으면 일부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약관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자주 묻는 질문

Q. 경상 사고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A. 경상(상해 12~14급)의 위자료는 표준약관상 15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 휴업손해(수입감소액의 85%)와 통원 교통비(1일 8,000원)를 더한 뒤 과실만큼 뺍니다. 그래서 수입 감소 증빙과 통원 일수, 과실비율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Q. 주부나 학생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할 수 있지만, 2인 이상 세대에서 가사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학생·무직자·연금생활자는 약관상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Q. 8주 넘게 치료받으면 치료비가 안 나오나요?

A.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12~14급 경상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로 인정된 기간의 치료비는 보장되며, 금융당국 안내상 영유아·임산부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Q. 합의 후에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합의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사고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은 판례상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료 경과와 후유장애 여부를 확인한 뒤 합의 시점을 정하기도 합니다.

핵심 요약

  • 합의금 =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그 밖의 손해배상금 + 향후치료비) × (1 − 내 과실)
  •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 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통원 교통비 1일 8,000원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는 별도 검토
  • 향후치료비는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 개시 계약부터 1~11급 중상환자만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년 9월 10일 시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민법 제766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교통사고 합의금·소송
자동차사고 합의금 계산, 경상 위자료 15만원과 항목별 기준
교통사고 합의금·소송

자동차사고 합의금 계산, 경상 위자료 15만원과 항목별 기준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항목별 계산 구조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계산법과 상담 비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는 답

자동차사고 합의금(대인)은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그 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을 더한 뒤 내 과실비율만큼 빼서 정해집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경상(상해 12~14급) 위자료는 15만원,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통원 교통비는 1일 8,000원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별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합의금은 보험사가 정해 주는 하나의 금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손해 항목을 더한 합계입니다.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합의금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항목별 기준을 알면 제시액에서 빠진 것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구조는 아래 한 줄입니다. 치료비는 보통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 때 받는 돈은 주로 위자료·휴업손해·그 밖의 손해배상금(과 해당되는 경우 향후치료비)입니다.

계산 구조 합의금 =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그 밖의 손해배상금 + 향후치료비) × (1 − 내 과실비율)
항목 표준약관 기준 비고
위자료 상해 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상해급수(1~14급)별 정액
휴업손해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100
가사종사자 휴업손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주민등록·세법 서류로 증명 필요
통원 교통비 실제 통원 1일 8,000원 그 밖의 손해배상금
입원 식대 한 끼 4,030원 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간병비 1~2급 60일·3~4급 30일·5급 15일 한도 1일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향후치료비 상해 1~11급만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 개시 계약부터

무직자·학생·연금생활자는 약관상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휴업으로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세법상 서류 등으로 증명해야 8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비용과실비율이 억울하면 어떻게 이의제기할까?교통사고 과실비율 조회와 이의제기, 합의금·분심위·소송 비용까지→

상해급수별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위자료는 의사 진단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상해급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같은 표에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부상 보상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급수 위자료(표준약관) 책임보험 부상 한도 대표 예시
1급 200만원 3,000만원 고도의 뇌손상 등
2급 / 3급 176만원 / 152만원 1,500만원 / 1,200만원 중등도 이상 뇌손상 등
4급 / 5급 128만원 / 75만원 1,000만원 / 900만원 큰 골절·수술 등
6급~8급 50만 / 40만 / 30만원 700만 / 500만 / 300만원 골절 등
9급~11급 25만 / 20만 / 20만원 240만 / 200만 / 160만원 경미한 골절 등
12급 15만원 120만원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 단순 염좌
13급 / 14급 15만원 80만원 / 50만원 흉부 타박, 팔다리 단순 타박

흔히 말하는 ‘목·허리 염좌’는 별표 1의 ‘척추 염좌’로 12급, 흉부 타박은 13급, 팔다리 단순 타박은 14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경상 사고의 위자료는 15만원이고, 실제 합의금 차이는 주로 휴업손해와 치료 기간에서 생깁니다.

경상 12~14급, 2026년 9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와 향후치료비 기준을 바꿨습니다. 적용 시점이 항목마다 다르니 사고일과 가해 차량 보험 계약의 시작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주 넘는 치료는 별도 검토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상해 12~14급(염좌·단순 타박 등)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고, 그 뒤에는 진단서상 추가 치료기간 범위에서 보장받습니다.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보험사에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당국 안내에 따르면 영유아·임산부는 원칙적으로 검토 대상에서 빠집니다.

향후치료비도 바뀌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장래 치료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없이 위의 4주·진단서·8주 검토 기준에 따라 실제로 든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그 이전에 시작된 계약은 종전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상 사고 합의금 계산 예시

아래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월 수입 300만원인 직장인이 척추 염좌(12급)로 15일 통원하고, 10일 동안 일을 쉬어 수입이 줄었다는 서류를 냈으며, 본인 과실이 20%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손해: 1일 10만원(300만원 ÷ 30일) × 10일 × 85% = 85만원
  • 위자료(12급): 15만원
  • 통원 교통비: 8,000원 × 15일 = 12만원
  • 소계 112만원 × (1 − 0.2) = 약 89만 6,000원(치료비는 별도로 병원에 지급)

실제 1일 수입감소액은 소득 증빙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과실비율이 바뀌면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과실비율 분쟁 절차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비용합의서에 사인하기 전 무엇을 확인할까?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사인 전 확인할 것→

손해사정사·변호사에게 맡기면 비용은 얼마인가요?

경상 사고는 약관 금액이 정해져 있어 직접 합의하기도 하고, 후유장애가 남거나 소득 산정이 복잡한 사고에서는 전문가 도움을 찾기도 합니다. 법원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약관 기준에 묶이지 않고 손해를 따로 판단합니다.

구분 비용 범위(참고) 비고
직접 합의 0원 보험사 산정 내역서 요청·대조
독립 손해사정사 법정 기준 없음, 계약마다 다름 정액 또는 수령액 비율 약정 등
변호사 착수금 약 200만~500만원 후유장애·고액 사건 중심
변호사 성공보수 인용액의 약 5~15% 민사 사건이라 약정 가능
소송 실비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 소가·감정 여부에 따라 다름

위 금액은 사건·지역·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참고 범위입니다. 운전자보험이나 법률비용 특약이 있으면 일부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약관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자주 묻는 질문

Q. 경상 사고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A. 경상(상해 12~14급)의 위자료는 표준약관상 15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 휴업손해(수입감소액의 85%)와 통원 교통비(1일 8,000원)를 더한 뒤 과실만큼 뺍니다. 그래서 수입 감소 증빙과 통원 일수, 과실비율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Q. 주부나 학생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할 수 있지만, 2인 이상 세대에서 가사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학생·무직자·연금생활자는 약관상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Q. 8주 넘게 치료받으면 치료비가 안 나오나요?

A.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12~14급 경상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로 인정된 기간의 치료비는 보장되며, 금융당국 안내상 영유아·임산부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Q. 합의 후에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합의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사고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은 판례상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료 경과와 후유장애 여부를 확인한 뒤 합의 시점을 정하기도 합니다.

핵심 요약

  • 합의금 =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그 밖의 손해배상금 + 향후치료비) × (1 − 내 과실)
  •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 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통원 교통비 1일 8,000원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는 별도 검토
  • 향후치료비는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 개시 계약부터 1~11급 중상환자만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년 9월 10일 시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민법 제766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