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76. 공식행사 또는 국제회의를 주최·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외부(민간기업)로부터 ‘협찬’을 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②편. 협찬의 실체적 요건(반대급부) 지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74편 포스팅에서는, 공식행사 또는 국제회의를 주최·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외부(민간기업)로부터 ‘협찬’을 받는 경우, 어떠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렸었죠. 자문을 의뢰해 오신 곳은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이하 기관)로, 타 법률에 근거하여 소관 정부부처가 주최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주관해왔습니다. 이에 기관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예산만으로는 행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 김영란법 시행 전 개최했던 행사에서는 관련 민간기업 및 단체로부터 일정금액의 ‘협찬’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 후에는 관련 사업자·단체들로부터 제공받는 협찬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1) 법 저촉 여부 및 2)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협찬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세부 이행절차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 오신 자문사례였습니다. 본 사안처럼 정부가 주최하고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있어 「외부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물품 협찬 및 후원」은, 해당 기부·후원·협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사유인 제8조 제3항 제8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적용을 받아 허용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후원·협찬 등이라면 다른 예외사유인 제8조 제3항 제3호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의 적용을 받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인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은 1) 절차적 요건과, 2) 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에만 인정되는데요. 여기서 절차적 요건이란, ①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②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③사업 계획에 반영되고, ④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결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의미하는 바, 네 가지 세부요건을 미리 충족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내부 규정을 갖추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이미 작성된 사업계획서에 협찬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등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법인 총회나 이사회 의결, 기관장 전결 등 공식 문서에 의한 결재 절차를 거친다거나 외부로부터 민간 협찬 내지 기부·후원 등을 받는 목적 및 취지가 명시된 공식적인 문서를 우선 갖춘 다음 추후 개별적인 약정을 체결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체적 요건이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포스팅에서는, 합법적인 협찬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에 민간기업이 수건이나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권익위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때 실체적 요건으로는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존재해야 하는 바, 후원을 한 기업이 어떠한 유형적·무형적 이득이라도 얻지 못한다면 ‘불법 협찬’이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눈에 드러나는 유형적 이득이 있는 경우 외에도, 협찬에 상응하는 수준의 무형적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실체적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행사장에 배치되는 후원기업의 홍보용 물품 내지 홍보지·팜플렛 등에 기업 로고가 노출되거나 별도 부스를 배치하여 기업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등 통상적인 협찬·후원 방식과 동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반대급부가 이뤄진다면, 협찬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협찬에 있어서의 정당한 권원이 인정될만한 실체적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 협찬을 반드시 현금 또는 현물 가운데 어느 하나로 교부받아야 한다는 제한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편 공식행사 또는 국제회의에서는, 오찬이나 기념품이 제공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김영란법상 금품 수수 금지의 일반적 예외규정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인 3·5(10)·5(10)만원 상한액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시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금품 수수 금지의 또 다른 예외사유인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여타 다른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이라 인정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식사 및 기념품이 참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된다면, 3·5(10)·5(10)만원 상한액과는 상관없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다만 ‘통상적인 범위’인지 여부는 행사 성격, 참석자 범위, 행사주체의 기준 및 제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일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는 또다른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내부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