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70. 미대 교수들의 불법 작품평가 및 입시 특혜 의혹, 김영란법 처벌 면하려면?2017-12-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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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709949&sid1=001&lfrom=kakao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711066&isYeonhapFlash=Y&rc=N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11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품 선물에 한해서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어놓았었는데요.

 

이에 더해 1127일 국회 정무위원회도 금품수수 금지조항(8) 중 예외사유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으로 바꾸고 시행령에 명절 선물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김영란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는 듯 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심의 결과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됨으로써 개정 여부는 다시 안개국면 속으로 접어들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712673&sid1=001

 

이에 네티즌들은 대체로 현행 김영란법 및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특히 농··축산업계를 중심으로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던 반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존에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관행들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만큼 예외 없는 법 적용을 통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처럼 반대여론이 다수라면, 정부로서도 굳이 개정을 강행하긴 어려울 테죠.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김영란법 및 시행령이 실제로 개정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23948

 

한편 경찰은 서울 주요대학의 미대 교수들이 학원에서 불법과외 성격의 작품 평가를 한 정황을 포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서울의 한 입시전문 미술학원에서 일부대학 미대교수 7~8명이 돈을 받고 수강생 작품을 평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법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현재 해당 교수들이 지난 2014~2015년에 걸쳐 해당 학원에서 수험생 작품을 평가하는 대가로 회당 약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 이런 행위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와 실기시험 문제 사전유출은 없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조는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 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실기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은 공무원(교원)은 공무 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또한 이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립 또는 사립 여부에 관계없이 영리업무 금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42517

 

아울러 만약 해당 평가행위가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928일 이후에 있었다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소지까지 있습니다.

 

김영란법 상 공직자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은 모두 김영란법 상 공직자에 해당하는데요.

 

법 제5(부정청탁의 금지)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8(금품등의 수수 금지)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은 금품 수수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평가행위를 정당한 권원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http://blog.naver.com/it-is-law/220847706221

 

뿐만 아니라 법 제10(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강의는 회의형태로 진행되거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바, 교육·토론회·세미나·강의·심사·평가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두 외부강의에 포함되는데요.

 

따라서 교수가 소속대학이 아닌 외부(학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김영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하며, 각자 신분에 따른 외부강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즉 국·공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되므로 직급에 따라 1시간당 20~50만원, 총액 30~75만원의 사례금 제한을 받게 되고, 사립대 교수는 직급에 상관없이 1시간당 100만원의 사례금 제한만을 받게 되나 다만 총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미대교수들의 평가행위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있었다면, 이들은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대 교수 외부강의 사례금의 경우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총액 제한을 받기 때문에, 평가 1회당 100만원의 대가는 법 위반 소지가 높은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미대나 음대, 체대같은 예·체능계열 교수나 교사는 학교 외부로부터 실기시험이나 경시대회의 심사·평가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외부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것은 물론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