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53. 소속기관이 임직원의 외부강의 신고서를 승인할 때, 외부강의 1회의 기준은?2017-05-30 14:14
작성자


김영란법 시행을 며칠 앞둔 날,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찰나, 평소 친분이 있던 직원분이 저를 붙잡고 물어보시더군요. 
“김 변호사님, 얼핏 알아 봤는데 앞으로 외부강의료가 1시간당 10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게 맞는 건가요?


그 분은 직무 특성상 외부강의를 자주 하시는 터라 사례금 제한에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질문에 대해, 1시간당 100만원은 사립대학 교수나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상한액이며, 
공공기관 직원은 1시간당 20만원의 상한액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30만원의 총액 제한까지 받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표정에 제가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더군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02836361


기사 중 표현처럼, 서울대와 KAIST 교수님들이 뿔나신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서울대·KAIST 등 법인화된 대학의 교수는 김영란법상 공직유관단체 직원으로서 1시간당 20~40만원의 상한액 제한을 받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1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을 받는 사립대 교수뿐만 아니라, 1시간당 30~50만원의 상한액 제한을 받는 국·공립대 교수보다도 낮은 대우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두 대학 교수님들이 예정된 외부 강연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사례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실제 법 적용을 받는 당사자로서는 충분히 억울한 만한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외부강의는 전문지식의 활용·공유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뿐더러, 그로 인해 받는 사례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례금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만약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제8조에서 금지한 금품 수수의 우회적인 경로로 쓰일 우려가 있어 본 조항(제10조)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이익단체가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1시간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면, 
이는 순수한 사례금이라기보다 사실상 금품 제공에 가깝다고 보는 건데요.


그러나 이는 일부분일 뿐, 각자 기준에 맞는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아왔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김영란법상 상한액 및 총액을 준수한 외부강의 사례금은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외부강의 ‘1회’의 기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외부강의 1시간당 상한액 및 총액은, ‘1회’의 외부강의 내에서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같은 1회의 외부강의’는 상한액 및 총액이 연속적으로 적용되고 ‘다른 외부강의’는 상한액 및 총액이 따로 적용되는데요.


만약 하루에 두 번 강의를 한다거나, 같은 강의를 이틀 연속 한다면, 
이것을 연속된 1회의 외부강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외부강의로 보아야 하는지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례금을 지급받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제출받은 외부강의 신고서를 승인해야 하는 소속기관에도 중요한 문제죠. 


며칠 전, 한 공공기관 직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문은 
“소속 임직원이 이틀에 걸쳐 2개의 기고문을 같은 곳에 보낸다면, 기고문 2개를 1회의 외부강의로 보아야 하는지?”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틀에 걸쳐 두 개의 기고문을 보낸 것은 일자와 내용이 다른 2회의 외부강의이므로, 소속기관은 2회의 외부강의를 승인해야 하며, 
기고자(임직원)는 기고문 2개에 대한 각각의 사례금을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김영란법상 외부강의는 1)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2)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를 말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흔히 생각하시는 강의뿐만 아니라 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 등이 모두 외부강의에 해당하며 ‘기고’ 또한 포함되는데요.


다만 기고는 1시간이 아닌 ‘1건’을 상한액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문내용처럼 이틀에 걸쳐 2개의 기고문을 보냈다면 이것을 1건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2건으로 봐야하는 지가 쟁점인데요. 


김영란법상 외부강의 ’1회’는 1) 지급주체, 2) 강의일자, 3) 강의대상, 4) 강의내용(주제)가 모두 같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위의 요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강의를 수차례 진행해도 1회의 외부강의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수가 대기업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12월 14일 오전 오후에 걸쳐 똑같은 내용의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고 강의료를 지급받는다면, 
비록 두 번의 강의라도 ‘1회’로 취급되는 데요.


그러나 지급주체와 강의일자·대상·내용이 하나라도 다르다면 각기 다른 횟수의 외부강의로 취급됩니다. 
위의 예와 비교하자면, 1) 수강인원이 오전 50명/오후 50명으로 나뉜다든지, 
2) 12월 14일~15일 이틀간에 걸쳐 강의를 한다든지, 3) 오전/오후 강의의 내용(주제)가 달라진다면, 
각 회의 외부강의에 대한 사례금을 합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속기관도, 이러한 내용의 외부강의 신고서를 접수받았다면 개별 외부강의로 승인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관련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