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51. 대학생 동맹휴업 참여, 교수가 출석을 인정한다면 김영란법(부정청탁) 위반인지?2017-05-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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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0863328178


지난 포스팅을 통해, 대학교수가 취업한 졸업예정자의 출석·학점을 인정해주는 것도 김영란법(부정청탁)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졸업예정자의 요청이 있었을 때 
1) 교수가 ‘개인적으로’ 출석·학점을 인정하는 것은 법령 및 학칙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2) ‘학칙 등 공식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해’ 출석·학점을 인정하는 것은 법령 및 학칙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다만 애초에 요청(청탁)이 없었다면 당연히 부정청탁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겠죠. 
따라서 학생의 요청 없이 교수가 독단적으로 출석·학점을 인정한 것이라면, 타 법률 저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김영란법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830571&year=2016


최근 시국이 어지럽습니다. 근 한 달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주말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11월 30일)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선포하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대학이 동맹휴업에 들어갈 예정이거나 휴업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를 지지하는 교수들은 휴강을 하거나 출석을 부르지 않는 방식으로 동맹휴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죠.


이 외에도 한 대학 학생회는 전체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보내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출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몇몇 교수님들로부터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답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침 저도 오늘 한 교수님으로부터 학생들의 동맹휴업과 관련된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한 수강생으로부터 휴업 참여차 수업에 빠지는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는 김영란법상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학생의 요청(청탁)에 의해 교수가 ‘개인적으로’ 출석을 인정하는 것은 부정청탁을 수행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은 ‘공직자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학칙에 동맹휴업 참여 학생의 출석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교수가 학생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법령 위반 및 지위·권한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학칙에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결국 교수가 출석을 인정해달라는 학생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개인적인 지위·권한을 남용한 조치’로서 법령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만약 이를 불공평하게 여긴 학생의 신고가 접수된다면, 실제 조사 및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다만 구제될 여지도 다소 있습니다. 김영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는 예외사유 중 하나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록 부정청탁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허용될만한 행위라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학생들을 지지하며 적극 동참하는 교수도 있는 반면,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업 거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교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업을 거부하고 길거리로 나가는 학생도 있는 반면,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시국이 어지럽다고는 하나, 이런 모든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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