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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포스팅에서, 공직자 간의 경조사비 허용기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해관계)’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승진심사나 인사이동 기간 중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일체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경조사비만큼은 가액기준인 10만원 내에서 허용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경조사는 인위적으로 시기를 통제하기 어려울뿐더러,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데요.
경조사비는 일종의 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장례를 치를 때 드는 큰 비용을 십시일반 보태는 건데요. 공직자라는 이유로 이런 전통적인 미풍양속마저 제외되는 것은 지나친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침 며칠 전 고등학교 동창회장직을 맡고 계신 분에게 의뢰받은 자문도 경조사비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동문의 경조사가 있을 때 동창회 이름으로 일정금액을 보내왔다고 하셨는데요.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동문들에게 보내도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더군요.
동창회는 기간마다 정해진 회비를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모임 비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회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경조사비에 쓰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속한 대학 동기 모임에서는, 개인적인 경조사비와는 별개로 결혼식에 50만원, 장례식에 50만원을 보내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0명 내외의 소규모 모임에서 정해진 기준임을 감안한다면, 규모가 큰 모임에서는 100만원이나 200만원이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김영란법 제8조는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사, 대학병원 의사, 기자 등의 직업을 가진 동문에게 이런 경조사비를 보낸다면 원칙적으로 처벌·제재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5호는 그 예외사유로서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조사비는 일종의 계입니다. 모임에 소속된 구성원에게 경조사가 있을 때 모임 이름으로 경조사비를 보내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요. 각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직자 또한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김영란법상 경조사비 가액기준 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각 모임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차등 지급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경조사비 기준을 50만원으로 정한 모임에서, 개인사업자인 동문의 부친상에는 50만원, 공무원인 동문의 부친상에는 100만원을 보낸다면 불법적인 금품 수수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직자의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조사비와 친족이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가액기준 10만원을 초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친족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수백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민법상의 친족, 즉 4촌 이내의 인척이나 8촌 이내의 혈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처벌·제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경조사비 또한 금액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도 10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사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와의 합동회의를 통해 사회상규상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내는 경조사비는 가액기준 10만원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꼭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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