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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김영란법 해석지원 태스크포스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수능을 2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입시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질의 사항 등이 주로 논의되었는데요. 수능시험을 전후로 학생과 선생님이 제공받는 음식물이나 선물에 대해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결과, 원칙적으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모아졌는데요. 요약하자면, 학생은 원래부터 김영란법 상의 공직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생님은 김영란법 상의 공직자에 해당하지만 공식적 행사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공받는 음식물은 허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수능시험 후에는 각 대학교들이 자체 입시 설명회를 갖곤 합니다.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시험을 마친 고3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초청하는데요. 이때, 음식물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이에 대해 권익위 등은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된다.’는 입장을 내어놓았는데요.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 공식적인 행사란 무엇인지, 2) 통상적인 범위란 무엇인지, 3) 일률적 제공이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요.
1) 공식적인 행사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로 한정되며,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토론회, 간담회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직무와 행사목적에서 벗어나는 행사는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입시설명회 행사에 선생님들의 공연 관람 일정이 끼어있다든지, 관련 공무원, 관련 기업, 기자가 함께 모여 정책을 논의하는 행사에 골프대회 일정이 끼어있다면 해당 행사목적에서 벗어나므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행사는 당연히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통상적인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보통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금품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질의내용처럼 대학입시설명회가 열리는 때에는 주로 간소한 음료수나 식사가 제공된다고 보아야겠죠.
그러나 다른 설명회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액의 음식이 제공되는 경우, 예를 들어 고액의 뷔페식 식사가 제공된다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금품 제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일률적인 제공이란, 말 그대로 참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죠. 예를 들어, 학생들에겐 제공되지 않는 식사가 선생님들에게만 제공된다면 일률적인 제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차등 제공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로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한 일종의 감사 표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일부 선생님이 입시설명회에서 학생 인솔·진행 등의 업무를 맡았을 때, 해당 선생님들 자리에만 놓여있는 다과, 커피 등은 허용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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