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제10조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요청 외부강의 제외),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등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초과사례금 신고·반환 의무 중 하나라도 어긴다면 소속기관 내 징계처분 대상이 되고, 둘 다 어길 시에는 소속기관 내 징계처분과 더불어 김영란법상 과태료처분 대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외부강의 1시간당 100만원의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받는 사립대학 교수가, 1시간당 100만원의 외부강의 사례금을 미리 신고한 뒤 실제로는 1시간당 150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면, 소속기관 내 징계처분과 더불어 1시간당 50만원의 초과사례금에 대한 신고·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과 사례금 신고 및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데요.
최근 한 사립대학 교수님으로부터, 상한액은 준수하되 계약서상의 외부강의 사례금보다 적은 금액을 사전에 신고한다면, 이것 또한 초과사례금으로서 신고 및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보통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사례금 지급주체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1시간당 100만원의 사례금을 받기로 계약한 뒤, 소속기관장에게는 1시간당 50만원의 사례금을 받는 걸로 신고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축소신고’나‘ 다운신고’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가령 사례금의 총액이 많다면 상한액을 준수한다고 해도 소속기관장이 이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외부강의’로 판단하고 사전에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례금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는 물론 도의적으로는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김영란법상의 초과사례금으로 다뤄야 하는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젠데요.
김영란법 제10조 제1항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의 대가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 제 10조 제5항은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김영란법상의 ‘초과’ 사례금은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시간 상한액 20만원의 적용을 받는 5급 국립대학 교수가 1시간의 외부강의 후 3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초과사례금 10만원에 대한 신고·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이며, 1시간 상한액 100만원의 적용을 받는 사립대학 교수가 1시간의 외부강의 후 15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초과사례금 50만원에 대한 신고·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법 해석상 사전 신고의무 위반과는 별개로, 시행령상 상한액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받은 사례금이라면, 적어도 초과사례금 신고·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만약 사전신고액보다 많은 사례금을 받았다고 해도, 상한액 기준 내라면 김영란법상의 초과사례금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실무상 외부강의 사례금 신고시에는 총액 및 상세내역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김영란법상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 즉 사례금 축소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김영란법상 과태료처분 및 초과사례금 신고·반환의무를 피한다고 해도, 소속기관 내부 징계의 수위에 따라서는 공직자 개인에게 더 큰 제재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법이 정한 신고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나 징계를 막는 방법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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