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소송/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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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1심 판결, 이대로 괜찮나2018-06-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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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문재인 로고송선거법 위반으로

 

포털 검색어 상위권을 찍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618012000038/?did=1825m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탁 행정관은 작년 56일 대선을 3일 앞둔 시점에서

 

서울 홍대입구역 주변에서 열린 투표 참여 독려 프리허그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연설이 담긴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튼 혐의를 받았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탁 행정관은 투표 독려 행사 후반부에 문 후보의 대선 로고송을 틀어 달라고 부탁했고, 행사 관계자가 이 노래를 틀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직선거법 제58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투표 독려 현장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자의 음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로고송을 녹화기(오디오 기기)를 사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게 유도한 점은 투표참여 권유를 가장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서인지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해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판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일 정치행사 중 법에 위반되는 부분의 비중이 작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처음에 검찰이 구형하고자 한 벌금 200만원이 아닌 벌금 70만원을 구형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탁현민 행정관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제한규정위반죄인 불법 투표참여 권유를 하였습니다.

 

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58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 대통령의 행정관으로 지내는 사람이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선거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벌금 70만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 탁현민 행정관.

 

만일 그가 현 정부의 행정관이 아니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1심 판결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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