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후보 측에서 선거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을 선거사무소에 배치하고 선거사무에 관여시킨 의혹이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 사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을 연설문 작성 등 단순히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를 넘어서, 선거운동까지 관여하게 한 경우에는 후보자 및 관계자 모두 부정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함.
처벌조항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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