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소송/ 자문

 

선거관련 소송/ 자문

 
제목(선거법 자문)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역구 내 단체에 금품을 전달하고 추가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2017-05-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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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역구 내의 학교 측에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전달했고, 추후에도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및 그 가족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청년단체·여성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함.

녹취록 및 구체적인 금품수수 정황 등 실제 금품 제공 및 향후 제공을 약속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개진.


 


처벌조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②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