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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소송은 20건, 예산은 2억"…빅테크 상대 힘부치는 개보위2023-10-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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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91777?sid=105&lfrom=kakao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구글·메타 등과 행정 소송을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새해에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기업과의 법적 분쟁이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내년 소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위의 송무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억 원으로 책정됐다. 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송무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7500만원 △2022년 2억2600만원 △2023년 2억원 △2024년 2억원이다. 2022년을 기점으로 11.5% 삭감이 이뤄진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을 집행하는 타 기관과 비교해도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 대표적으로 국세청의 내년 송무 예산은 80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2억, 금융위원회는 4억3000만원이다.

그런데 8월 기준 개인정보위는 약 20건에 달하는 소송전을 하고 있다. 이 중엔 구글, 메타와 진행 중인 분쟁도 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위는 타사 행태정보를 무단으로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했으나, 이용자 고지와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구글과 메타 각각 692억4100만원, 308억600만원이다.

그러나 양사는 지난 2월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구글과 메타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각각 6명, 7명 선임했다. 개인정보위는 중소형 로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 최선과 해광을 구글에, 민후와 해광을 메타에 선임했다. 2억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때문에 대형 로펌은 꿈도 못꾼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무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한다. 법적 형평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산업 영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처분하는 개인정보위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경진 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겸 가천대학교 교수는 “법 집행기관, 규제기관인 개인정보위 업무는 다른 기관과 달리 전 산업에 속해있는 기업과 기관을 상대한다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규제기관에서 소송 비용이 부족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자신 있게 제재를 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개인정보위 업무 자체가 99% 이상 법 집행이기 때문에 최소한 소송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송무 예산은 정부가 책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