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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5G 집단소송 재판부, 사건 재배당···‘공정성’ 시비 의식2022-05-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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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1.)


원고 법률대리인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원고 당사자가 많은 상황에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원칙대로 재판부를 재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지난번 사실조회 신청한 것도 일부는 오고 일부는 안 온 상황이다.

추가로 피고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게 있기 때문에

다음 기일을 잡아주면서 재판부를 변경해주면

재판 진행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통신3사를 상대로 한 5G 집단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본안 심리 없이 변론기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SK텔레콤이 선임한 변호사가 현 재판부 배석판사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5G 품질 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683명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원고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주원이,

피고 대리인은 법무법인 클라스(SK텔레콤),

법무법인 태평양(KT),

법무법인 광장(LG유플러스)이 맡았습니다.

앞서 법무법인 주원은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모집한 5G 불통 피해자

526명과 157명을 대신해 지난해

6월말과 9월말 각각 1, 2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날 열린 2차 변론기일은 두 건의 소송을 병합한 것입니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열기 전

원고와 피고에 각각 사건 재배당에 대한 동의를 구했습니다.

변론기일에 앞서 SK텔레콤이 추가 선임한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인은

현 재판부의 배석판사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입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전 피고 SK텔레콤 대리인으로

지평 변호인이 선임됐다.

재판부 구성 변동으로 지평 출신 판사가 새로 오게 됐다.

내부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재판부 변동을 원하면 재배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대리인은

“별도 신규 선임은 아니고 원래 근무자가 지평으로 옮긴 것이다.

오늘 기일 이후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재판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현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부동의하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고 법률대리인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원고 당사자가 많은 상황에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원칙대로 재판부를 재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지난번 사실조회 신청한 것도 일부는 오고 일부는 안 온 상황이다.

추가로 피고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게 있기 때문에

다음 기일을 잡아주면서 재판부를 변경해주면

재판 진행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기로 하고

변론기일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재판부 재배당 등에 따라 3~4개월 뒤 열릴 전망입니다.

이날 김 변호사는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그간 피고가 제기해온 ‘원고 적격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료와

통신사의 채무불이행 입증을 위한 로그 기록 등을

제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소송 본격화 전 5G 접속 실패 이력 등을 제공했는데,

소송 제기된 이후로 메인보드 교체 이력은 있지만

접속 실패 이력은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바꾼 상황”이라며 “그 전에 원고들이 제조사 센터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추후 재판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KT는 직접 소송을 맡긴 건지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원고가 보유한 자료를) 임의제출하면

정확한 자료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단말기 제조사 센터에 자료를 요청해뒀고,

여의치 않으면 통신사가 보관 중인 로그 기록을

직접 제출하라고 요구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와 비교해

정확한지를 맞춰볼 예정이다.

그렇게 해서 확인만 되면 채무불이행 이행 여부는

어느 정도 확인되고 소송은 간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달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3사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결정에 따라

통신3사의 불법행위 입증이

손쉬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달 안에 공정위에서 위원회를 열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결과를 낼 텐데,

결과가 나오면 통신사의 불법행위도 성립할 것”이라며

“이후 손해액 산정에 대해선 다툼 소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요금 전액을 손해로 생각하기보다

일부만 청구하는 걸로 주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용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통신3사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020년 10월 통신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통신3사가 5G 상용화 당시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것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이후 1년 넘게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 심사관은

통신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통한

최종 제재 수위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