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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데이터=자산' 인식 퍼져야 데이터산업이 큰다!2022-05-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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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5.)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체계와는 별개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산권 활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보장했으면 한다"며

"데이터 주체인 이용자가

개인정보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면

제도 안착과는 별개로

국민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꼽히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데이터 제공에 따른 이용자 실익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이루다' 사태와 같은 AI 기술의 윤리 문제는

관련 업계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AI·데이터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과방위에 계류된 AI·데이터 법안들의 심사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체계와는 별개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산권 활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보장했으면 한다"며

"데이터 주체인 이용자가

개인정보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면

제도 안착과는 별개로

국민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의 기본이자 시금석이 될

법안 논의 과정에서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용자가 본인이 제공하고 기여한 데이터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민간 데이터 유통 거래가 촉진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유재산 취지에 공감하나

일반적인 데이터의 경우 이득 양이 얼마인지,

기여한 정도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세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냐"라며

"데이터 공개로 생기는 이득이 있다면 보상받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시간이 필요해보인다"고 질의했다.

실제 데이터 활용 사례에서 구체적인 금전적 이득이나

이용자별 기여분을 추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데이터법 시행기간이 4~5개월 정도된 상태에서

데이터세를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득과 기여분 산출이) 불분명하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네이버, 카카오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에 한해

(데이터 제공 보상 지급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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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배구조·

인공지능 데이터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전문가와 의원들의 AI 윤리 문제 논의도 이뤄졌다.

최인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팀장은

"AI 윤리 실천 방향, 알고리즘 편향성 방지 등

신뢰 기반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도약 단계임을 고려하면

기술에 대한 엄격한 통제나 규제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부담되지 않아야 한다.

자율규제 중심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루다 사태를 거론하며

AI 윤리 기준 설정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윤리 기준을 보면 추상적이고 대부분 선언적인데,

구체적이며 검증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최 팀장은 "윤리 기준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AI 위험·분야·대상별 윤리 기준과 실천방안을

세밀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개인이나 법인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경우엔 사전 규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