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제목與, 헌재에 野 주도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청구(종합)2023-10-16 16:32
작성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881315?lfrom=kakao



토론에 나선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는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노영방송 체제를 

더 공고화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독립성 침해 위험을

 증대할 수 있고, 특정 정치 성향 단체에 의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회가 구성되면 

과거 나치 독일 사례와 같이 공정 보도가 

어려워지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신청서 제출하러 온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국민의힘 전주혜(오른쪽부터), 유상범, 장동혁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법률안'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기 전 가처분신청서를 들고 있다. 2023.4.14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과 전주혜·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판 청구인과 가처분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청구 이유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된 지 46일 만인 2023년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2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법률로,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달 21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본회의 상정을 막고 추후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절차적 부당성을 인정받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한 '발목잡기'라며,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은 적법하게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시간 끌기만 계속하며 지연작전을 폈다"며 "과방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의 법사위 회부) 60일 경과 후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법 해설'은 국회법 86조3항에 대해 '소관위원회 의사에 반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 지체됨으로써 해당 법안의 본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정의, 과방위의 직회부 요구안 의결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법 공부부터 하라"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는 그간 입법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국회 자율성 존중을 사유로 모두 기각했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행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명예훼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결국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동은 국회 입법절차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벌이는 쇼"라며 "3개 법안의 본회의 부의 등 향후 법안 처리 과정 역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방송법 개정 절차와 내용의 편향성 문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관련법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을 만큼 법안이 안고 있는 편향성과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점을 민주당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는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노영방송 체제를 더 공고화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독립성 침해 위험을 증대할 수 있고, 특정 정치 성향 단체에 의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회가 구성되면 과거 나치 독일 사례와 같이 공정 보도가 어려워지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rious@yna.co.kr, binz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