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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나선 김진욱변호사도 "유튜브의 사용자로부터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유튜브가 콘텐츠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리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여 부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김진욱 변호사는 "해외 사업자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이용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법적인 권리 구제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몇 년 전에 국회 과방위에서 지적을 했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런 지적을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본인들의 약관을 대거 수정한 그런 실제 사례도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나 유튜브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 국회의 제안에 대해서 전혀 수긍하지 않고 고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정위나 아니면 우리 이용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 방심위에서 구글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법적 권리 행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약관 등에 대해서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제안을 첫 번째로 드린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두 번째는 박성중 간사님께서 몇 년 전부터 말씀을 해 오셨던 것처럼 이용자 권리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들을 약관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 상당히 궁금하다. 우리 방심위가 통신심의를 담당하고 있지만 통신심의 같은 경우도 방심위가 가지고 있는 국내법 또는 심의 기준에 봤을 때는 굉장히 합법적인 콘텐츠로 대한민국 내에서 유통되는 게 문제가 없지만 구글의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하지만 유해 콘텐츠로 판단돼서 채널이 폐쇄된다든지 콘텐츠가 삭제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라며 "이런 부분에서 방심위가 조금 사적인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치고 해서 뒤로 물러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통신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사업자들에게 대한민국 내 이용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의 유통과 관련,방송통신위원회는 "유럽처럼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해 유튜브 규제 내용을 명확히하고 이용자 보호및 규제를 다각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검토가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유튜브라는 매체의 특성과 가짜뉴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규제할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제재 규정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는 '가짜뉴스 온상, 유튜브 숙주 사이비 언론 해법은 없나' 세미나 및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웅현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규제대상을 세분화하여 규제내용을 명확히 한 디지털서비스법 제정이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최승호 방심위 정보문화보호팀장도 유튜브 규제입법에 찬성했다.최팀장은 "2022년 한해 5083건의 유해한 정보를 유튜브에 시정요구했고,97%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와함께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최승호팀장은 "유튜브는 무엇이 가짜뉴스를 구성하고 있는지 플랫폼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토론에 나선 김진욱변호사도 "유튜브의 사용자로부터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유튜브가 콘텐츠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리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여 부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미디어국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성중 의원실 주최로 열렸으며,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가 발제를 맡고, 김진욱 변호사, 이상근 서강대학교 교수, 윤웅현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최승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가짜뉴스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서 언론의 미래,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 이런 데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례입니다만, 더탐사의 경우에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제보자가 제보를 했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고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도록 했다"라고 가짜뉴스의 악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박성중 간사는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하고 주거지를 아무 법적인 것도 없이 강제 잠입을 해서 취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흥미, 재미가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탐사에는 월 7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났다"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개인적인 피해도 많이 입혔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과 윤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가 실제 그런 사항이 있지 않았나 의심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것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이 이 한 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 10대 선진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참 부끄럽다"라며 "우리 차원에서 이런 것을 이제 막아야 되겠다. 세계 각국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됐다. 또 언론의 정상적인 발전,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천영식 대표는 "지금 유튜브가 위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유튜브에 침투하라는 북한의 지령이 있었는데, 북한이 해커 조직을 엄청나게 양산하는 그런 조직인데, 그 뉴스를 보면서 앞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짜 뉴스의 생산자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쁜 놈들이다.이 나쁜 놈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 네가지 방식으로 유통된다"고 분류했다.천대표는 "최근 들어 공중파를 이용해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심각하다. 또 하나는 정파적 인터넷 언론이다. 세 번째는 sns인데 이건 개인적 관계망을 통한 유통이라는 점에서 사실 적발이나 처벌이 쉽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다. 네 번째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유튜브를 통한 거다. 이게 앞의 세 가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압도적이다. 왜 그러냐면 유튜브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천대표는 그러면서 '더탐사'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발표했다. 천대표는 "더탐사가 유명해진 건 작년 10월 24일 청담동 술자리 보도때문"이라며 "전형적인 가짜뉴스를 통한 돈벌이인데,유튜브가 이를 방조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천대표는 "더탐사는 가짜뉴스로 7000만원이상을 벌었다"면서 "이게 대장동사건이었으면,유튜브는 범죄수익의 공범이 될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대표는 "경찰수사결과 청담동술자리가 거짓말이라고 밝혀졌는데도 유튜브는 한달쯤 방치했다가 올해 1월9일에야 광고수익창출중지 조치를 내렸다"며 "그렇지만 문제의 영상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채 살아있다"고 밝혔다.문제가 있으면 영상이 삭제돼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이는 결국 유튜브가 가짜뉴스를 방조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천대표는 "결국 가짜뉴스 영상이 버젓이 살아있으니,국민 34%가 여전히 청담동 술자리를 사실로 믿게되는 결과가 나온다"면서 "이런 채널은 누가 스톱시켜줄때까지 가짜뉴스를 계속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가짜뉴스에 대한 유튜브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유튜브의 제재조치와 관련해서도 천 대표는 "제재 단계별로 기준이 불분명하다"면서 "기준이 분명하면 더탐사에 대해서도 영상을 삭제하거나 스스로 내리도록 유도할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대표는 "더탐사의 경우 수익 창출 중단 처분이 수사결과 발표 한 달쯤 뒤에 내려진다"면서 "사유는 괴롭힘 때문이라고 했다. 가짜뉴스 때문에 수익 창출 중단을 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천대표는 "모호한 이유로 제재가 되니 후속조치가 없다"면서 "만약 '가짜 뉴스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더탐사가 어떤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럼 더탐사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대표는 유튜브의 문제점으로 단계별 처벌기준이 불분명하고,권리구제 절차가 미흡하며,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천대표는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EU처럼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투명하게 할수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토론에 참석한 김진욱 변호사는 "해외 사업자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이용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법적인 권리 구제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몇 년 전에 국회 과방위에서 지적을 했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런 지적을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본인들의 약관을 대거 수정한 그런 실제 사례도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나 유튜브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 국회의 제안에 대해서 전혀 수긍하지 않고 고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정위나 아니면 우리 이용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 방심위에서 구글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법적 권리 행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약관 등에 대해서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제안을 첫 번째로 드린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두 번째는 박성중 간사님께서 몇 년 전부터 말씀을 해 오셨던 것처럼 이용자 권리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들을 약관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 상당히 궁금하다. 우리 방심위가 통신심의를 담당하고 있지만 통신심의 같은 경우도 방심위가 가지고 있는 국내법 또는 심의 기준에 봤을 때는 굉장히 합법적인 콘텐츠로 대한민국 내에서 유통되는 게 문제가 없지만 구글의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하지만 유해 콘텐츠로 판단돼서 채널이 폐쇄된다든지 콘텐츠가 삭제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라며 "이런 부분에서 방심위가 조금 사적인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치고 해서 뒤로 물러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통신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사업자들에게 대한민국 내 이용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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